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1 선고일 1999.03.12

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도매 고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2기~1998년1기 기간중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 매입세액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 및 가공매입한 것을 발견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2,703,53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9,433,100원 합계 2건 22,136,630원을 1998.11.15 결정고지하였다. 다음 (단위:원) 구분 기분 부 당 매 입 적 출 내 용 매입세액 일반사업자와 거래 주민등록번호 오류 주민등록상 거래자와 상이자 합 계 1997.2기 36,856,040 73,631,120 16,570,500 127,057,660 11,548,666 1998.1기 19,108,310 59,229,850 15,723,120 94,061,280 8,575,5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폐자원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신청서 작성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오류기재하였을 뿐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하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1994.12.22.개정)』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고철 2.폐지 3.폐유리 4~9호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재활용 폐자원(고철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8,680,730원,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4,518,774원을 각각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비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거래상대방 성명이 상이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7.2기 매입세액 11,548,666원, 1998.1기 매입세액 8,575,547원을 불공제하였음이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사업자인 청구외 ○○○외1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은 ○○시 ○○동 ○○번지에서 ○○고물상(000-00-00000)을,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물상(000-00-00000)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람으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외1인이 사업자임에도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것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주민등록번호,성명이 오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 ○○○의 3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정당하고,다른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 오류이지만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한 조사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비사업자가 9명(20건)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비사업자가 9명(87건)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단순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입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 관계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