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0 선고일 1999.02.26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에서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에서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79,080,727원의 의류를 1996년 2기에 공급하고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1997년 1기에 교부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기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98,880원을 1998.12.0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6년 2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시기(1997년 1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어도 공제 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외 (주)○○가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는 의류공급을 1996년 2기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1997년 1기에 발행하였음이 첨부된 ○○국세청의 공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1997년 1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