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37 선고일 1999.03.12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은행으로 1996. 07. 19과 1996. 03. 12 신축 완공한 ○○지점과 ○○도 ○○지점 사옥(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임대면적이 1998.1기 중에 변경됨에 따라, 1995.1기부터 1996.1기 및 1996.2기까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73,771,723원을 과세분 매입세액에 추가로 포함하여 총 144,969,257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물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는 1996.2기이므로, 1998.1기에 정산한 것은 부당하다하여 1998. 09. 30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81,148,89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9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8. 01. 13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준공시점까지도 내부적으로 과세와 면세의 사용면적이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 임대가 확정됨에 따라 과세와 면세의 사용면적이 확정되었으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와 면세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과 제4항에서,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2.(생략)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EH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총공통매입세액×{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기 공제세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과 ○○도 ○○지점 사옥을 신축하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자가사용 예정이던 ○○지점 사옥의 10층을 19983 01. 01 청구외 (주) ○○출판사에 임대하고, 1996. 10. 08 ○○지점 사옥의 일부를 임차한 청구외 ○○공단이 적정 사용면적을 요구하여 임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변경된 과세 및 면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1995년 1기부터 1996.2기까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광주지점 사옥은 66,984,188원을, ○○도 ○○지점 사옥은 6,787,535원을 과세분 매입세액에 추가하여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1996.2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1998.1기 과세기간 중에 임대면적이 증가하였다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정산한 것은 잘못이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9 이의신청서와 처분청의 경정 결정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1996.1기와 1996.2기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지점 사옥의 경우 과세분 사용면적이 1998.1기 중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건물 준공시점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라면 ○○지점사옥의 경우는 1996.2기 과세기간이, ○○지점 사옥의 경우는 1996.1기 과세기간이 경정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결정(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건물신축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총 사용면적에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점 사옥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은 1,918.82평으로 총 건평 2,762.7평의 69.46%로, ○○도 ○○지점의 사옥은 총 건평 830.8평의 74.63%인 620평으로 정하고,

○○지점 사옥은 1995.1기부터 1996.2기까지, ○○도 ○○지점 사옥은 1995.1기부터 1996.1기까지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과세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지점 사옥은 1996. 07. 19 준공되었고, 1996. 09. 23과 1996. 10. 08 청구외 ○○카드(주) 및 ○○증권(주)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도 ○○지점 사옥은 1996. 03. 12 준공된 후 1996. 10. 08 청구외 ○○공단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한 거래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재경부 소비 46015-342, 1996.1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부가 46015-50, 1996.01.09)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를 건물이 준공되고 임대사업이 개시된 1996.2기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인 1996.2기 과세기간으로부터 01년 06월 후인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분 사용면적이 당초 예정사요연적을 초과하였다하여 과세분 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한 것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사용면적이 아닌 과세분 사용면적이 증가하였다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것은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정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은 ○○지점과 ○○지점 사옥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6.1기와 1996.2기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8.1기를 경정대상 과세기간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1998. 10. 29 제출한 결정(경정)청구서는 1996.1기 및 199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1996. 07. 25 및 1997. 01. 25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결정(경정)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