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표】와 같이 1997년 07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매출액 중 35,834,237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9.01.05일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3,941,760원과 특별소비세 7,132,640원 합계 11,074,4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구분 매출누락(봉사료)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1997년 2기분 21,074,837 3,782,730 2,318,230 6,100,960 1998년 1기분 14,759,400 3,349,910 1,623,530 4,973,440 합계 35,834,237 7,132,640 3,941,760 11,074,4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접대부를 상시 고용하지는 않았으나 필요시마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접대부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영업하였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주대와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는 접대부에게 직접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접대부의 인적사항등 증빙이 없다고하여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과세당시 봉사료를 지급 받은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1997년 귀속은 100분의 15)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