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37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표】와 같이 1997년 07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매출액 중 35,834,237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9.01.05일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3,941,760원과 특별소비세 7,132,640원 합계 11,074,4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구분 매출누락(봉사료)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1997년 2기분 21,074,837 3,782,730 2,318,230 6,100,960 1998년 1기분 14,759,400 3,349,910 1,623,530 4,973,440 합계 35,834,237 7,132,640 3,941,760 11,074,4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접대부를 상시 고용하지는 않았으나 필요시마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접대부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영업하였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주대와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는 접대부에게 직접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접대부의 인적사항등 증빙이 없다고하여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과세당시 봉사료를 지급 받은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1997년 귀속은 100분의 15)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는 그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봉사료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영업여건상 접대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현실을 무시하고 접대부 인적사항등 지급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요금)와 함께 영수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만, 고객이 종업원에게 요금과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아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접대부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이 유흥주점의 영업현실이며, 이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은 바,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실지 지급하였는 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