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외 404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201.37㎡ 지상에 아파트 490세대 연면적 76,947.29㎡를 신축중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1998.11.18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9,0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5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바꾸어 기재하였기에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으나 이것은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오류로서 부정환급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현황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사서합계표 제출내용』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