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36 선고일 1999.02.26

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외 404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201.37㎡ 지상에 아파트 490세대 연면적 76,947.29㎡를 신축중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1998.11.18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9,0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5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바꾸어 기재하였기에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으나 이것은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오류로서 부정환급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현황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사서합계표 제출내용』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7,504,327원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7,066,248원을 차감하여 160,438,079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조사하고 총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154,899,988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12,604,339원임에도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147,833,740원에 대하여 환급을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인정하나 고의로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기재착오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7,066,248원으로 산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154,899,988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이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단순오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겠다(같은뜻 국세청 부가 1265-639, 1984.04.04, 국세청 부가 46015-475, 1997.03.25) 위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