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서적및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1기~1998년2기 과세기간에 아래표와 같이 제공한 비인가 교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1998.12.06 1997년1기~1998년2기 부가가치세 4건합계 84,553,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및 결정고지 세액 내역 과세기간 신고내역 신고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고지일자 결정고지세액 1997년1기 181,562,879 18,156,287 19,595,500 1997년2기 269,730,454 26,973,045 27,841,990 1998년1기 무신고 221,991,440 22,199,144 1998.12.06 22,123,920 1998년2기 153,037,879 15,303,787 14,992,050 계 826,322,652 82,632,263 84,553,4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외국어 회화교재(1ㆍ2단계: 교재3권+테이프 17개, 3단계: 교재3권+테이프 9개, 종합편: 교재 3권+테이프 18개)를 소비자에게 960,000원에 판매하고 1년간 주3회씩 1회에 10분정도의 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로 받는 400,000원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주된 재화인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용역의 대가임에도, 처분청이 교재가격을 초과하는 교육비 부분은 교육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호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4호 및 6호 내지 18호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