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교재가격을 초과하는 교육비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35 선고일 1999.02.26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서적및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1기~1998년2기 과세기간에 아래표와 같이 제공한 비인가 교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1998.12.06 1997년1기~1998년2기 부가가치세 4건합계 84,553,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및 결정고지 세액 내역 과세기간 신고내역 신고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고지일자 결정고지세액 1997년1기 181,562,879 18,156,287 19,595,500 1997년2기 269,730,454 26,973,045 27,841,990 1998년1기 무신고 221,991,440 22,199,144 1998.12.06 22,123,920 1998년2기 153,037,879 15,303,787 14,992,050 계 826,322,652 82,632,263 84,553,4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외국어 회화교재(1ㆍ2단계: 교재3권+테이프 17개, 3단계: 교재3권+테이프 9개, 종합편: 교재 3권+테이프 18개)를 소비자에게 960,000원에 판매하고 1년간 주3회씩 1회에 10분정도의 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로 받는 400,000원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주된 재화인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용역의 대가임에도, 처분청이 교재가격을 초과하는 교육비 부분은 교육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호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4호 및 6호 내지 18호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용역은 주된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교재 및 테이프를 판매하는 한편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에 의한 외국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1인당 교재비 560,000원+교육비400,000원 합계 960,000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약정서에 회원은 전화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광고지를 보면 교재의 판매를 위한 광고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에 의한 교육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수령금액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41.7%)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화에 의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교육비로 수령한 금액은 교재대와 구분되는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회원으로부터 교재대와 구분하여 수령한 교육비(1인당 400,000원)을 근거로 위 표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금액을 계산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의 관련법령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