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33 선고일 1999.03.12

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1997.11.1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7.11.2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컴퓨터자수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컴퓨터 자수기를 구입하고 1997.1.09 세금계산서를 1매(공급가액 88,000,000원, 부가가치세 8,800,0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12.2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 업무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 1997.11.11전인 1997.11.09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9,680,000원을 1998.12.02 과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인 청구외 ○○산업(주)가 작성일을 1997.11.09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매입한 기계장치의 실제 설치완료일은 1997.11.11이므로 이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신고한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사업설비투자실적 증명서에도 공급받은 일자가 1997.11.09로 기재되어있고,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주)의 제품계정에도 공급일이 1997.11.09로 기재된 것으로 보면 작성일자가 단순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을 모아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은 1997.11.09로 되어있으며 매매대금은 1997.11.04 계약금 1,000,000원, 1997.11.09 잔금 95,800,000원(가계수표)이 지급되었으며, ○○시 ○○구 ○○동 ○○번지의 사업자등록 신청이링 1997.11.11인 사실은 세금계산서, 심사 청구서, 청구외 ○○ 산업(주)의 대체전표,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91.10.30부터 1998.10.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7.11.03 자수 임가공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컴퓨터 자수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1997.11.09 동 자수기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이 협소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같은날 ○○시 ○○구 ○○동 ○○번지의 점포 24평을 임차한 후 1997.11.09까지 이태원동 공장에 자수기계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시 1997.11.11까지 동 자수기계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1 동 자수기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 산업(주)와의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점포임차계약서, 청구외 ○○금융(주)와의 할부금융약정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1997.11.09로 작성된 것은 청구외 ○○ 산업(주)의 착오이고 실제는 1997.11.1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통상 부동산중개인의 입회하에 작성되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가 중개인도 없이 작성(1997.11.09)된 사실과 청구외 ○○금융(주)와의 할부금융약정서(작성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와 청구인의 예금통장(000-000000-00-000)에 1997.11.08 ○○금융(주)로부터 113,062,700원이 입금된 사실로는 동 자수기계가 1997.11.09이 아닌 1997.11.11에 인도ㆍ설치되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외 ○○ 산업(주)와 1999.11.09 작성된 동 자수기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7.11.11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1997.11.09부터 1997.11.11까지 동 자수기계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물품 인도시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잔금이 1997.11.09 지불된 사실로 보아 1997.11.11 동 자수기계를 인도하였다는 1998.12월 작성된 청구외 ○○ 산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인감증명서도 없이 사후에 작성된 임의 서류로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외 ○○ 산업(주)와의 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동 자수기계는 잔금이 모두 지급된 1997.11.09에 인도된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자인 청구외 ○○ 산업(주)의 대체전표(제품계정)에도 공급일이 1997.11.09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수 없다. 또한, ○○시 ○○구 ○○동의 기존의 사업장은 의류 소매업이고 1997.11.1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 ○○구 ○○동의 사업장은 업종이 전혀 다른 제조 컴퓨터 자수임가공업이므로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불수 없으므로 1997.11.09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1.11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