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1997.11.1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7.11.2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컴퓨터자수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컴퓨터 자수기를 구입하고 1997.1.09 세금계산서를 1매(공급가액 88,000,000원, 부가가치세 8,800,0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12.2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 업무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 1997.11.11전인 1997.11.09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9,680,000원을 1998.12.02 과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인 청구외 ○○산업(주)가 작성일을 1997.11.09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매입한 기계장치의 실제 설치완료일은 1997.11.11이므로 이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신고한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사업설비투자실적 증명서에도 공급받은 일자가 1997.11.09로 기재되어있고,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주)의 제품계정에도 공급일이 1997.11.09로 기재된 것으로 보면 작성일자가 단순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