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원래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동차운송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원래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 1995년 제1기분 188,246,434원, 1995년 제2기분 291,150,208원, 1996년 제1기분 211,747,949원, 합계 691,144,59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20,707,100원, 1995년 제2기분 32,026,520원, 1996년 제1기분 23,292,270원, 합계 76,025,890원을 1999. 1.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을 과세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래 12년간 여객 및 화물운송수입을 구분하여 화물운송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도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2)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법령위반사항을 재경정한 것이므로 새로운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