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기획 ○○○외 3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110,036,000원, 부가가치세 11,003,6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8.11.19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0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 수취어음결제사본,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기획(대표 ○○○) 및 ○○문화사(대표 ○○○)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일부 입증자료로 제시한 당좌수표 및 수취어음 사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수료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외 ○○상사(대표 ○○○)와 ○○화장품(대표 ○○○)은 화장품 및 세제류 도매업체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품목으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무실에 비치ㆍ기장하던 원시자료인 거래처명단 및 매월의 대금청구ㆍ결재내역서상에 거래처로서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07.01부터 1998.06.30까지 청구외 ○○기획 ○○○외 5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공제를 받았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상호 성명 합계(공급가액) 1997년2기매입세금계산서 1998년1기매입세금계산서 비고
○○기획
○○○ 48,508,000 15,025,000 33,483,000 가공매입
○○문화사
○○○ 92,064,000 45,500,000 46,553,000 가공매입
○○상사
○○○ 49,923,000 49,923,000 가공매입
○○양행
○○○ 30,123,300 30,123,000 가공매입
○○화장품
○○○ 13,900,000 13,900,000 가공매입
○○상사
○○○ 16,100,000 16,100,000 가공매입 합계
○○○ 250,618,000 140,582,000 110,036,000
(2) ○○세무서장이 청구외 ○○기획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정 조사한 바, 1997.01.01.부터 1998.06.30까지의 기간중에 50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112매 656,839천원을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 검사장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등이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전말서,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외 ○○문화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로 경정조사한 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로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고, 청구외 ○○○이 1997.05.02~1998.09.30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340매 2,249,614천원을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청 검사장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등이 청구외 ○○○의 전말서, 고발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8년 1기분에 【표1】과 같이 청구외 ○○기획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1998년 1기분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대금영수일자 및 금액과 당좌수표 발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사무실에 비치ㆍ기장하던 원시자료인 거래처명단 및 1997년 1월분부터 1998년 6월분까지 대금청구 및 결재내역서상에서도 거래처로서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등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8년 1기분에 【표1】과 같이 청구외 ○○문화사 ○○○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회 ○○○에게 명의만을 빌려 주었고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청구외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8년 1기분에 청구외 ○○○과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서 제품별명세 및 수량확인에 필요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원시자료인 1997년 1월분부터 1998년 6월분까지 청구 및 결재내역서상에서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등이 없는 점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8년 1기분에 【표1】과 같이 청구외 ○○기획 ○○○외 3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기획 ○○○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외 ○○문화사 ○○○은 명의대여자로서 실지사업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경정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원시자료인 거래처명단 및 1997년 1월분부터 1998년 6월분까지 대금청구 및 결재내역서상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거래처로서 거래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