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시스템이라는 컴퓨터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 ○○○(이하“○○”라 한다)으로부터 1997.2기에 컴퓨터관련 부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58,719,000원, 세액 15,871,9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08.10.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7,459,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로부터 컴퓨터관련 S/W는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에 납품하였으므로 실질 거래임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거래처인 청구외 ○○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액거래임에도 대금지급의 관련증빙(송금의뢰서,수표,어음등)과 물품수령관계증빙(화물인수증, 수불부등)등 객관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