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29 선고일 1999.03.12

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시스템이라는 컴퓨터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 ○○○(이하“○○”라 한다)으로부터 1997.2기에 컴퓨터관련 부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58,719,000원, 세액 15,871,9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08.10.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7,459,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로부터 컴퓨터관련 S/W는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에 납품하였으므로 실질 거래임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액거래임에도 대금지급의 관련증빙(송금의뢰서,수표,어음등)과 물품수령관계증빙(화물인수증, 수불부등)등 객관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컴퓨터관련 S/W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도 이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거래처인 청구외 ○○는 ○○시 ○○구 ○○동에서 컴퓨터관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의거 1997년 2기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거 1998.03.31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컴퓨터관련 S/W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고액거래임에도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 관련증빙(송금의뢰서,수표,어음등)과 물품수령관계증빙(화물인수증, 수불부등)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거래처인 ○○ ○○○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거래처인 ○○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건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