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공사의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공사의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21.1㎡(이하 “○○동 소재토지” 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도급금액 4억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3,636,360원을 1998.11.1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동 소재 토지는 쟁점공사 도중 공사계약조건이 무시되고 정상적인 매매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동 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와 ○○동 소재 토지에 공사금액 4억원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