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가액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25 선고일 1999.02.26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공사의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21.1㎡(이하 “○○동 소재토지” 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도급금액 4억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3,636,360원을 1998.11.1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동 소재 토지는 쟁점공사 도중 공사계약조건이 무시되고 정상적인 매매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동 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와 ○○동 소재 토지에 공사금액 4억원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공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외 ○○○는 ○○동 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되자, 청구외 ○○○는 1996.06.30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구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4억원)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은 공사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도중 1996.08.27 발주자인 청구외 ○○○의 사업(○○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품-대표 ○○○)의 부도가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외 ○○○와 합의(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4억원이 지급되면 청구인은 ○○○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함)하고 1996.11.07 ○○동 소재 토지를 청구인의 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2억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소재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등은 도급공사 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외 ○○○와 청구인이 합의하고 공증한 합의각서,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에 있는 바, 청구인은 무면허 미등록 사업자로 ○○동 소재 토지에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도중 공사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유주인 청구외 ○○○와의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공사도중 공사계약 조건이 무시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며 ○○동 소재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쟁점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매매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 소재 토지는 무면허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쟁점공사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