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로 매입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로 매입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8. 07. 13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확정 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1998. 01. 01 ~ 1998. 03. 31까지의 기간중 ○○도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30,428,000원, 세액 53,042,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액중 공급가액 45,382,000원을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9,100원을 1998. 09. 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0.30 신청, 19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 01. 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무연휘발유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58,347,08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자료통보서(○○법인46220-666, 1998.07.07)에 의하면 청구외 (주)○○주유소는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 06. 26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동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1998. 01. 31 무연휘발유 159,276,000 15,927,600
1998. 02. 28 무연휘발유 174,952,000 17,495,200
1998. 03. 31 무연휘발유 196,200,000 19,620,000 합계 530,428,000 53,042,800 처분청이 위의 자료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실지로 무연휘발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주유소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9. 01. 07 청구외 ○○시 ○○구 ○○지구 ○○번지 (주)○○석유 대표 ○○○가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확인증의 입금인 이상분은 청구외 (주)○○섬유의 종업원이고, 둘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이며, 셋째, 청구인에게 무연휘발유를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주유소가 아니고 청구외 (주)○○석유임이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