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7년도 매출액 중 29,780,000원(이하 “쟁점 봉사료” 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8.11.05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49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200원, 합계 969,6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4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청의 납세 간담회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과세당시 봉사료를 지급 받은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과세처분 후에 지급받았다는 자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