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분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23 선고일 1999.02.2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7년도 매출액 중 29,780,000원(이하 “쟁점 봉사료” 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8.11.05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49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200원, 합계 969,6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4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청의 납세 간담회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과세당시 봉사료를 지급 받은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과세처분 후에 지급받았다는 자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신용카드 관련 유흥업소의 봉사료처리 및 관리방안』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하여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간담회 내용에 따른 것이고, 봉사료를 지급 받은자가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를 수령한 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스타』라는 상호의 업소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봉사료와 봉사료 이외의 금액을 구분 기재하였으며. 1997년 중 신용카드이용대금은 65,715,000원이고, 이 중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한 금액은 31,380,000원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47.8%이다.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고객이 술값과 안주값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 봉사료를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써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 봉사료를 고객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의 금액이 통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봉사료를 자기 계산하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간담회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또한,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부가 1265-2790, 1984.12.29)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