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사업장 상가 34.48㎡(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1998.05.25.취득하고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토건(주) [이하 “○○토건(주)”라 한다] 으로부터 1997.10.01.일자 공급가액 1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1997.2기에 매입세액 13,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사실상 사업주체는 청구외 ○○조합임에도 시공업체인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8 부가가치세 16,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미래○○(주)는 ○○조합으로부터 공사신축비용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쟁점상가를 1998.05.25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상가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조합인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토건(주)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