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장의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50평 지상에 건평 240평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장례예식장”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 1997.2기에 공급가액 400,000,000원,세액 40,000,000원, 1998.1기에 공급가액 260,542,018원, 세액 26,054,202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1.09 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41,158,1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5,420원을 합계 2건 43,76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장례예식장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어 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면세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그 비율(과세분 62%, 면세분38%)의거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며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의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