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예식장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15 선고일 1999.02.26

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장의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50평 지상에 건평 240평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장례예식장”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 1997.2기에 공급가액 400,000,000원,세액 40,000,000원, 1998.1기에 공급가액 260,542,018원, 세액 26,054,202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1.09 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41,158,1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5,420원을 합계 2건 43,76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례예식장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어 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면세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그 비율(과세분 62%, 면세분38%)의거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며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의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예식장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장례예식장(6개실)신축과 관련 1997년 2기에 부가가치세 37,158,150원, 1998.1기에 부가가치세 25,733,63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그 비율(과세분 62%, 면세분38%)의거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장의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매장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수의.상복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46015-2030,1996.09.25)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장의용품 판매가 장례예식장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장의용역과 구분없이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은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동묘지인근에 위치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및 염습,빈소설치,장례시장 임대, 장의차 임대매장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의용품을 판매 및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계산서 및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