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어음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주)(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표】와 같이 부도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지급제시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 09. 10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4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대손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대손(어음)금액명세 어음발행내용 부도발생 확인일자 대손(어음)금액 대손세액 발행일 지급기일 2,071,300 188,300 1997.07.28. 1997.11.24. 1998.07.28. 3,122,900 289,900 1997.09.09. 1997.12.22. 1998.07.28. 계 5,194,200 계 472,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02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1. 07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도법인이 발행한 여러개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번째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고 이후 한꺼번에 부도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
어음의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간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