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13 선고일 1999.02.26

화재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자료 제시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1998.11월 청구외 (주)○○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83,313,600원, 부가가치세 18,331,36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830,760원을 1998.11.04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통신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입증할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에서 『(주)○○』 라는 상호로 전자장비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던 청구외 (주)○○통신으로부터 1998.01월-02월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83,313,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청구외 ○○세무서장의 수동자료를 통보받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통신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1998.01기분 공급가액 299,980,000원중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수동자료(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183,313,600원)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1.10 부가가치세 23,830,7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청구외 (주)○○통신으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5매, 거래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및 (주)○○통신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공급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등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서장이 1998.08.12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보면 1998.08.06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은 307,543백만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1998년도 회계프로그램 및 장부,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원장, 재고수불부, 세금계산서, 자산대장등이 소실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1998.08.06 화재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자료 제시요구시 이를 제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수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통신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일 뿐이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