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였는지 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12 선고일 1999.03.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08.12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이 19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에 ○○도 ○○군 ○○읍 ○○리 ○○번지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129,718,77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7,320,830원 및 1995년 제2기분 8,148,220원 합계 15,469,050원을 1998.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을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전○○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전○○에게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전○○에게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에 임대하였는지 또는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에 관하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이라 하고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 1천만원이라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초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세무서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1994.12.12자 ‘전월세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전○○이고 쟁점사업장을 ‘월세보증금 오억원정, 월세금액 일천만원정’으로하여 1995.01.05부터 12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5억원에 대해 전세설정하여 준다.’라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중개업자 ○○부동산이 입회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8.07.29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전○○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 본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5년 01월부터 1년 3개월간 숙박업을 경영하였으며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나 실제는 1억9천만원이고 월세1천만원은 1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임대보증금 5억원에 월세 1천만원’의 당초계약서는 쟁점사업장의 전소유자들에게 속아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나중에 알고 실제내용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995.02.07 전세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내용으로 하여 당초 계약시 참여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도 없는 가운데 당초의 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인과 임차인 쌍방이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1998.11. 17자로 작성된 위 임차인 전○○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임차인 전○○는 쟁점사업장을 1995년 01월부터 1년동안 임차하였고 임대보증금 5억원에 월세 1천만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1996년 07월경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부가46015-2534, 1998.11.12) 설령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 1천만원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