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수수료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수수료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2,215,490원의 부과처분은,1. 청구외 ○○사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수수료 지급명세서상 수수료 지급일이 이 건 과세기간과 다르고 입금계좌의 명의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122,509,285원에 대한 공급시기 및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반도체도금약품 수입판매 및 도금장비판매를 알선하는 법인으로서 89년부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사의 반도체도금장비를 국내거래처에 판매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잡수익 등으로 수입금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4.1~97.12.31 기간에 ○○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 960백만원, 청구외 ○○사에 지급한 수수료2,274백만원, 청구외 박○○에 지급한 수수료 469백만원, 합계 3,703백만원을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이중 93년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21,549,349원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9.1.4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2,21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4 심사청구하였다.
(1)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은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본 건 과세처분은 유보한다. 단, 국외조회건이 회신되면 검토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통지하고서 국외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미국의 ○○사가 ○○사의 아시아지역 총대리점으로 반도체 도금장비를 판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사의 하청대리점으로서 ○○사의 요구에 따라 국내판매업무를 돕는 보조자로서 ○○사가 ○○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 수입금액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 및 박○○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2) 조사 당시 ○○사와 ○○사간의 총대리점약정서, 청구법인과 ○○사간의 대리점약정서 및 수수료분배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서 등을 믿기 어렵고 (네덜란드 및 미국 국세청에 사실조회 중), 실질적으로 ○○사의 장비판매 알선업무를 한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수수료 전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수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영세율 적용】제1항 제4호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Ⅲ(①) Dfl. 88,760 1992.09.07
○○사 39,407,665원
○○전자Ⅳ(②) Dfl. 101,052 1993.08.31 청구법인 43,232,774원
○○전자Ⅴ(③) Dfl. 98,000 1993.12.11 41,428,520원
○○전자Ⅱ(④) US$ 69,300 1993.07.14 청구법인 55,807,290원
○○전자Ⅰ(⑤) US$ 64,750 1994.02.01 41,673,100원 계 221,549,349원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통지문에 이 건 과세처분을 유보하되, 국외조회건이 회신되면 검토후처리하기로 하고서, 국외조회에 따른 회신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 잘못이 있거나 착오로 잘못 통보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잘못된 처분 또는 통보의 내용을 바로 잡아 이를 경정 또는 정정통보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국외로 사실조회를 하고, 동 조회건이 회신될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도록 결정한 후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할 것임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수입수수료 지급 명세서상 청구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99,040,064원(②,④)은 국외조회에 따른 회신내용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쟁점명세서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 122,509,285원 (①,③,⑤)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수수료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