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거래가 실지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8 선고일 1999.02.26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A가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산업 청구외 ○○○(○○시 ○○면 ○○리 ○○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해사업자가 1997.11.01.부터 1998.03.31.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고철 126,821,52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한바 쟁점거래금액이 청구인의 신고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 11. 06. 부가가치세 14,655,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의 실 매출자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가 쟁점거래금액은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와 쟁점거래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외 ○○○에게 매출하였음이 첨부된 청구외 ○○○의 거래처원장에 의거 확인된다.

(2)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당초 확인을 번복하는 거래사실 부인서를 받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번복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사실이 심사, 심판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같은뜻, 국심 96구2000, 1996.12.11.) 이러한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실거래처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며 어음 사본과 ○○산업 청구외 ○○○의 매입처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이서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외 ○○○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매입처(○○상회)라고 제시하는 거래처원장은 처분청이 청구외 ○○○의 매입처(○○상회)라고 제시하는 거래처원장과 상이하므로 쟁점거래금액이 ○○상회 청구의 ○○○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거래하였다고 당초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거래가 청구인의 것으로 처분청이 잘못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반증이 없는 한 청구과정에서 제출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