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지상에 공장 507.13㎡ 사무실 및 기숙사 126.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에있어 1997.08.11 청구외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억 2천만원(부가세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2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천원,세액 20,000천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20,000천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1998. 11. 02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다.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실지조사한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