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이사에게 지급시 매입세액을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7 선고일 1999.02.2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지상에 공장 507.13㎡ 사무실 및 기숙사 126.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에있어 1997.08.11 청구외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억 2천만원(부가세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2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천원,세액 20,000천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20,000천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여 1998. 11. 02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실지조사한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08.11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장의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2기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하여 1998.01.01 직권폐업 조치와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조사한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을 건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의 제시가 없고, 건축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이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하여 본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