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ㆍ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ㆍ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 11. 10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1,649,678,820원(1993년2기 117,118,960원, 1994.1기분 158,118,890원, 1994년2기 218,792,700원, 1995년1기 176,949,400원, 1995년2기 270,704,210원, 1996년1기 136,005,770원, 1996년2기 186,912,140원, 1997년1기 94,601,570원, 1997년2기 217,254,110원, 1998년1기 73,222,070원)은
1. 1993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전기사업자로 출연받은 안전관리비를 지출하여 자산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업무(이하 “고유목적사업”이라 한다)와 특정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안전검사업무(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고유목적사업은 전기사업자인 ○○공사가 출연하는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그 재원으로 홍보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10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기분 매출누락금액 매입세액불공제액 고지세액 공급가액 세액 1993년 2기 99,574,639 9,957,463 94,703,877 117,118,960 1994년 1기 143,743,539 158,117,890 1994년 2기 35,154,447 3,615,444 194,747,839 218,792,700 1995년 1기 160,863,098 176,949,400 1995년 2기 25,713,906 2,571,390 243,055,823 270,704,210 1996년 1기 123,641,618 136,005,770 1996년 2기 44,333,937 4,433,393 164,680,668 186,912,140 1997년 1기 86,001,430 94,601,570 1997년 2기 16,812,628 1,681,262 195,516,796 217,254,110 1998년 1기 66,565,519 73,222,070 합계 221,589,557 22,158,555 1,473,520,207 1,649,678,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비 및 전기검사용 계측기기, 검사용 차량, 사옥 등의 취득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았는데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이를 각각 독립된 회계주체로 보아야 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4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제1항에서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익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