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콘베어식 계분발효기 및 부대시설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5 선고일 1999.02.26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A와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A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농장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 및 부대시설을 공급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그 대금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세무서자으로부터 통보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8.08.12일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727,27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 12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0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농장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농장 ○○○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가액인 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이 ○○ 시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 시청에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와 입금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과세자료 통보(총무 46620-697, 1998.05.23)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고 1996.08.05일 3,000만원, 1996.11.05일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는 청구외 ○○농장 ○○○에게 공급한 것이며, 그 금액은 4,000만원이고, 청구외 ○○농장 ○○○와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근거로한 청구외 ○○농장 ○○○와 청구인과의 계약서는 계약서상 발주업체와 수주업체가 서로 바뀐 상태로 기재된 점, 입금표상의 수신인이 『○○○』 및 『○○농장』 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청구외 ○○농장 ○○○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자금을 수령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 시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4,000만원에 공급하기로한 계약서, 이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 약속어음 사본 2매(3천만원 및 1천만원), 청구외 ○○○에게 거래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2통,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과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의 계약서를 보면, 공급 계약일은 1996.05.07일이고, 계약금액은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 완료일은 1996.06.05일, 대금지급은 현장도착시 계약금액의 6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은 없으며, 12개월간 기계의 하자를 보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청구외 ○○○에게 적립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대금수령의 입증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의 사본을 보면, 중도금 3,000만원은 ○○은행의 ○○시 ○○지점을 지급장소로, 발행자는 청구외 ○○○, 어음의 발행일은 1996.08.05일이며, 잔금 1,000만원은 ○○은행 ○○지점을 지급장소로, 발행자는 청구외 ○○○, 어음의 발행일은 1996.11.05일인 바,

(1)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2) 중도금을 당초 약정한 납품 완료일(1996.06.05)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96.08.05일 수령하면서, 계약금액의 60%인 2,4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을 수령한 점,

(3)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약속어음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 ○○○ 등으로, 청구외 ○○○의 배서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 발행 당일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입금표상 거래일이 1996.08.05일 및 1996.11.07일자로 어음발행일과 동일함)

(4)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용 입금표 2매와 ○○ 시청에 제출된 공급 받는자용 입금표 2매에 사용된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도장의 모양이 동일한 점,

(5) 하자보증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적립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상 계약자가 실지 거래자인 청구외 ○○○이 아닌 그의 아들 ○○○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 결정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