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A와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A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A와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A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농장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 및 부대시설을 공급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그 대금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세무서자으로부터 통보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8.08.12일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727,27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 12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0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농장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농장 ○○○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가액인 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이 ○○ 시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2) 중도금을 당초 약정한 납품 완료일(1996.06.05)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96.08.05일 수령하면서, 계약금액의 60%인 2,4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을 수령한 점,
(3)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약속어음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 ○○○ 등으로, 청구외 ○○○의 배서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 발행 당일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입금표상 거래일이 1996.08.05일 및 1996.11.07일자로 어음발행일과 동일함)
(4)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용 입금표 2매와 ○○ 시청에 제출된 공급 받는자용 입금표 2매에 사용된 청구인의 고무인 및 인감도장의 모양이 동일한 점,
(5) 하자보증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적립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상 계약자가 실지 거래자인 청구외 ○○○이 아닌 그의 아들 ○○○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 결정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