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허대여법인이 수주한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4 선고일 1999.02.26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지시공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과)은 ○○구 ○○동 ○○번지 ○○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건설(주)(이하 “면허대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아래표의 공사에 대하여 면허대여법인의 명의로 수주하였으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8.12.03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1,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명 의 대 여 공 사 수 주 현 황 과세기간 공사현장 공사명 공급가액 세 액 1997년 2기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

○○공장 363,000,000 36,300,000

○○

○○시설 320,000,000 32,000,000 계 683,000,000 68,3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대여법인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주이사들의 심부름을 하고 일부대가를 받았을 뿐 공사시공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에 대한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으로 밝혀져 회사에서도 청구인을 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취하하였으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면허대여법인은 실지시공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건설업종합면허(건교부 면허번호 0000호)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인으로써, 청구인은 경리부장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법인은 수주이사들로부터 직접 면허대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시공자임을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에 면허대여회사의 대표이사가 면허대여수수료 횡령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로 볼 때, 본 건 처분이 있은 후에 경제적능력이 없는 청구외 ○○○을 실지사업자로 내세우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호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 쟁점공사 수주명의자인 ○○건설(주)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없이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수수료(3%)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당초 조사관서(○○지방국세청 ○○과)의 의견서를 보면 경리업무는 여직원(○○○)과 경리과장(○○○)이 담당하고 세무업무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경리부장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당시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6인이 법인명의로 수주한 쟁점공사 등 공급가액 3,470,000,000원에 대하여 3%의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등의 명의대여수수료(3%)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착복하였다하여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1998.10.01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청구인은 본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청구외 ○○○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및 면허대여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지시공자로써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자재의 매입내용, 인건비 등의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의 확인내용을 객관적인 증거없이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