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3 선고일 1999.02.26

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중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건설용역(공급가액 310,000,000원)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건물(○○시 ○○동 ○○번지 ○○상가 ○호 80.87㎡ -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3,238,244원, 부가가치세 17,323,824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와 계산서 1매(132,917,932원)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하여 5,118,992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공제하고 1998.12.02 부가가치세 13,425,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무실 이전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매입하고서 매매대금은 (주)○○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변재하였고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자산매입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를 모아보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으로 건설중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건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8.03.24 쟁점건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07.25 동 매입세액 17,323,824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업무무관자산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중기(주)에게 의뢰하여 중기대여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중기등록원부, 건설기계 행정업무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청에서 전산으로 조회한 결과 1993.08.26 개업일부터 청구외 ○○중기(주)의 소재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있음 (○○동 ○○번지→○○동○○번지로 1994.10.13 모두 이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1998.03.24 분양일 이후 공가상태에 있다가 1989.09.2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건설중기 대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부가 46015-2969, 1997.12.31)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