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중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건설용역(공급가액 310,000,000원)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건물(○○시 ○○동 ○○번지 ○○상가 ○호 80.87㎡ -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3,238,244원, 부가가치세 17,323,824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와 계산서 1매(132,917,932원)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하여 5,118,992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공제하고 1998.12.02 부가가치세 13,425,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무실 이전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매입하고서 매매대금은 (주)○○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변재하였고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자산매입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