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1.1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5,781,750원, 1994.1기분 부가가치세 24,739,50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35,133,22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42,235,6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48,744,41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22,717,98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2,444,49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7,096,3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8,658,980원 합계 9건 367,552,240원의 처분은
1. 1993.2기분 공급가액 179,528,181원, 1994.1기분 공급가액 179,050,000원, 1994.2기분 공급가액 253,958,636원, 1995.1기분 공급가액 310,272,727원, 1995.2기분 공급가액 290,898,636원, 1996.1기분 172,363,636원, 1996.2기분 공급가액 104,284,363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토건(주)(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기업내에 기술사 1명, 직원2명이 설계용역을 전담하는 설계부가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면세에 해당한다하여 1993.2기~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전담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담하지 아니하여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독립된 자격없이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것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음 (단위: 원) 기분 설계용역 가공거래 폐기물 추징세액 공급가액 세액 (가공매입) 매출누락 1993.2기 179,528,181 17,952,818 3,232,00 25,781,750 1994.1기 179,050,000 17,905,000 24,739,500 1994.2기 253,958,636 25,395,863 35,133,220 1995.1기 310,272,727 31,027,272 18,750,000 42,235,610 1995.2기 290,898,636 29,089,863 9,350,000 70,708,440 48,744,410 1996.1기 172,363,636 17,236,363 2,390,086 22,717,980 1996.2기 412,421,027 41,242,102 67,921,240 62,444,490 1997.1기 223,121,376 22,312,137 62,234,821 37,096,300 1997.2기 525,808,181 52,580,818 2,337,900 68,658,980 합계 2,547,422,400 254,742,236 31,332,000 205,592,487 367,552,2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기업내 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1명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엔지니어링활동(설계용역)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 1인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소비 46015-18,1996.01.29. 부가46015-1106,1998.05.25)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1인이상의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자본금 2,050백만원, 기술사 1명포함 3명이 전담부서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주장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담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담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독립된자격 없이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인적용역의 범위】 규정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호 『생략』 2호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2.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대상등】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춘자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부서로 한다. 1.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2.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 3.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고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에서 “영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자본금
(2) 그렇다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기업전담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설계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용역.설계용역등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부에서는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설계부에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갖춘 청구외 ○○○.○○○가 1993.02.01~1996.08.31까지 근무하면서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3.02.01~1996.08.31사이에 기업전담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수입금액(공급대가)이 1993년2기에 197,470,000원, 1994년1기에 196,955,000원, 1994년2기에 279,354,500원, 1995년1기에 341,300,000원, 1995년2기에 319,988,500원, 1996.1기에 189,600,000원, 1996년2기에 114,712,800원 합계 1,639,380,8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시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경원 소비46015-18, 1996.01.29, 부가 46015-622, 1999.03.08같은뜻임) 위의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2,050,000천원이고, 기업내에 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는 기술사1명과 직원2명이 엔지니어링 활동업무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0억이상이 되나 기술사 1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인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을 판단된다. 비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 없는자가 엔지니어링활동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및 국세청예규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재경원 소비 46015-18, 1996.01.29, 부가 46015-622, 1999.03.08같은뜻임)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3.07.01~1996.08.31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용역을 과세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