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해준 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01 선고일 1999.02.26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자재라는 상호로 비료ㆍ시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등 17명(이하“○○○등”이라한다)의 ○○시 ○○동 ○○ 설치공사와 ○○면 관광부락 ○○ 설치공사(이하“쟁점공사”라한다)를 청구인이 시공하고 수입금액 916,942,6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시공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1994.2기분 부가가치세 100,030,031원을 1998.1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주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보조금을 받게하기 위하여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무관한 사실이 건축주 및 자재공급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자료발췌시 수집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건축주등과 함께 작성한 시공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어 관할 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비를 시공업자인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주인 청구외 ○○○등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비닐하우스신축공사 계약서상의 시공업체인 청구인이 실제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자료는 청구외 ○○○등 쟁점공사 건축주 17인이 쟁점공사 시공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시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시공계약서인 바, 동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기명날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축주들과 자재공급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건축주들이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계약서만 작성해주었을 뿐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1992.03.05부터 비료 도소매 및 시공을 해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관공서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위법이고 장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가없이 공사시공계약서에 기명날인했다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등 건축주들과 자재공급자들은 청구인과 거래 내지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증빙자료로 제출된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서로 다른 자재공급자가 동일한 건축주에게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2매의 글씨체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시청에 제출되어 보관중인 쟁점공사 시공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