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자재라는 상호로 비료ㆍ시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등 17명(이하“○○○등”이라한다)의 ○○시 ○○동 ○○ 설치공사와 ○○면 관광부락 ○○ 설치공사(이하“쟁점공사”라한다)를 청구인이 시공하고 수입금액 916,942,6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시공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1994.2기분 부가가치세 100,030,031원을 1998.1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주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보조금을 받게하기 위하여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무관한 사실이 건축주 및 자재공급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자료발췌시 수집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건축주등과 함께 작성한 시공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어 관할 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비를 시공업자인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