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개보수비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8-0122 선고일 1999.04.09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가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451㎡ 및 위지상 건물 4,399.03㎡(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1972.12.09 음식 숙박업(한정식,관광요정)을 영위하다가 1989.05.01 일시 부동산 임대 후 1994.10.01 사업의 종목을 한정식,관광요정외에 대중적인 부폐,중식을 추가등록(000-00-00000)하면서 사업장의 수리를 위하여 1994.01~02기간중 건물의 개보수비용 2,240,644,084원을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친자매지간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중 1/2지분 1,141,231,131원(이하 “쟁점개보수비용”이라한다)은 임대인인 청구외 이○○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8.12.15자로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30,645,700원 및 1994.2기분 부가가치세 3,792,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건물개보수비용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고,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본적지출인 보일러시설을 제외한 철거,수선,도색 등의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수선,수리비용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개보수비용은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보일러시설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등으로 임차인의 책임하에 건물의 용도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총 개보수비용중 1/2지분은 임대인인 청구외 이○○에게 건물개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자매인 청구외 이○○와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72.12.09 음식 숙박업(한정식,관광요정)을 영위하다가 1989.05.01 일시 부동산 임대후 1994.10.01 사업의 종목을 한정식,관광요정 외에 대중적인 부폐, 중식을 추가등록하면서 사업장의 개보수를 위하여 1994.01~02기간중 건물의 개보수비용 2,240,644,084원을 지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로 공동소유이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중 1/2지분 1,141,232,131원은 임대인인 청구외 이○○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개보수비용은 전부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건물개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수 없고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자본적지출인 보일러시설을 제외한 철거,수선,도색 등의 비용은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수선,수리비용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1693, 1991.12.20 같은 뜻임)으로 쟁점건물의 등기상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친자매지간으로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임대차계약등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개보수한 쟁점개보수비용의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보일러시설공사,전기공사,엘리베이터공사,도색,보수공사등으로 쟁점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시설물들로 기존의 한식점, 관광요정의 용도를 중식당,부폐식당 등의 용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쟁점건물이 제공하는 써비스의 양을 증대시키거나 그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개보수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의 책임하에 건물의 용도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된 총 개보수비용중 1/2지분은 임대인인 청구외 이○○에게 임대료의 대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국심 97서 0676, 1997.07.23 같은 뜻임)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