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부채 계상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521 선고일 2000.03.10

처분청은 가공부채라 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 또는 자산 등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현금 및 가공경비로 자산이 대표자에게 유출하였다고 간주함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99.12.16.자로 고지결정한 ’97사업연도 법인세 62,181,83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수금 16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그 처분을 유보로 변경하고,

2. 동가수금을 손금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사업연도 중 부채(대표자 가수금) 16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 이라고 한다)을 계상하고 현금을 유출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9.12.16.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62,181,83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을 ‘97. 1. 1. 가수금 계상한 것은 장부상 현금시재 부족함을 이유로 실지 현금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가수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단지 여직원의 회계미숙으로 생긴 단지 장부상 계상된 금액이므로 회계원리에 따라 가공부채 계상액 만큼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막연히 쟁점가수금이 현금유출되어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간주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공경비의 지출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수금 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대표자에게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동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부채 계상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고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97사업연도 결산 시 가수금 160,000,000원을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는 확인서(확인일: ’99.10. 7.)를 징취하고 그 확인서에 금전출납부와 가수금원장을 첨부하였다.

(2) 확인서에 첨부된 금전출납부 및 가수금 원장을 살펴보면 사업연도 개시일인 ‘97. 1. 1. 대표자로부터 일시가수금 160,000,000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하고 같은날 현금출납부에 <표1>과 같이 기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97 가수금으로 기장된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1. ‘97.1.1. 금전출납부 기재사항>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전기이월 9,974,578 임대료수입 등 5,763,180 대표자일시가수입금 160,000,000 쟁점가수금 장부오기기장 138,385,126 당좌현금입금 30,000,000 적금불입시착오 등 2,758,000 4,594,632 <표2. 가수금의 입출금 내역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전기이월 852,918,521 ‘97.1.1 대표자일시가수입금 160,000,000 ‘97.12.31 가수금채무면제이익대체 157,486,512 연말결산합계액 682,703,625 1,573,918,5211

(3) 이건 결의서에 위 확인서 및 장부사본을 첨부하여 쟁점가수금은 가공의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현금을 유출하여 순자산이 감소되어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표기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는 가공경비의 지출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수금 처리 후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대표자에게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동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가수금과 관련하여 현금을 유출하였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가공경비의 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을 가공부채를 계상하고 대표자에게 법인의 자산인 현금을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4) 상기 <표1>에 관련된 전표를 제시받아 살펴본 바, ‘96사업연도에 잘못 계상된 당좌차월 138,385,126원을 ’97사업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자로 수정하기 위하여 가공가수금을 계상하고 가공현금으로 계상하여 정리한 사항이지 가공경비계상금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공현금을 계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97사업연도말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가수금 채권 중 아무런 조건없이 임의로 157,486,512원을 포기하고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연초에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가수금을 조정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설사 채권을 포기한 금액이 이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도말 가수금잔액이 731,214,896원(가공가수계상액 16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가수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변칙적으로 비용계상하는 등으로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한 이는 순수한 가수금의 반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가수금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부채라고 하며, 가공부채는 그 대응하는 자산의 귀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가공부채라 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 또는 자산 등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현금 및 가공경비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대표자에게 유출하였다고 간주함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고,

(7) ‘96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당좌차월 138,385,126원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쟁점가수금은 회계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가공부채에 대응하는 동액의 가공자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