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519 선고일 2000.02.25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차입금 등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장유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며 주업은 제조업이고, 청구법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1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 99.10. 5. 청구법인에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686,351,14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65,499,1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 법규에 백지 위임하여 헌법상 보장된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을 벗어난 위헌이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조달된 타인자본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하여 재정된 것으로, 경제적 실직 측면에서 차입금 등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법리에 타당하나, 동 시행규칙에는 해당법인의 전체 수입기준으로 임대사업의 주업 여부를 판정하고 임대주업법인은 애초 해당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처럼 ○○시 소재(임대업), ○○도 소재(제조업) 등으로 그 사업장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임대업 주업법인과 달리할 하등의 구분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구분하는 것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는 해당 법인의 구분되는 사업장별로 주업을 판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제11항에『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제3호에서『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항에서『영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 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제8호에서『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보다 크며, 1994년 및 1997년 사업연도 말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법적 근거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 법규에 백지위임하여 헌법상 보장된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을 벗어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입법 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에서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때 그때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위 법률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조달된 타인자본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하여 제정된 것으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차입금 등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법리에 타당하며, 청구법인처럼 ○○시 소재(임대업), ○○도 소재(제조업) 등으로 그 사업장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임대업 주업법인과 달리할 하등의 구분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구분하는 것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는 해당법인의 구분되는 사업장별로 주업을 판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입법 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업은 제조업이며,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차입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내실화를 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차입금 등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은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보다 큼에는 다툼이 없는 바, 법인이 겸업시 주업 판정은 본·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하는 것(같은 뜻. 법인22601-589, 1989. 2. 17.)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법인에서 사업장 별로 운영하는 업종이 다르다 하여 주업을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