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515 선고일 2000.04.21

청구외법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점 및 약정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15. 결정고지한 1996. 4. 1.~1997. 3.31. 사업연도 법인세 128,206,61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5,720원은

1. 손금불산입한 외환차손 10,200,349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매입세액 불공제한 8,908,6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다만, 청구 외 ○○코리아(주)에 1996. 3. 8. 지급한 수출대행수수료 89,086,000원은 1995. 4. 1.~1996. 3.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96. 4. 8. ○○코리아(주)에 지급한 수출대행수수료 89,086,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외환차손으로 손금계상한 10,200,349원(이하 "쟁점외환차손"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 제품누락 등 222,434,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12.15. 청구법인에게 1996. 4. 1.~1997. 3. 31. 사업연도 법인세 128,206,61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5,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최초 1993. 4.16. 청구 외 ○○코리아(주)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시 수수료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1996. 1. 1. 총 수출대행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몫을 수출금액의 2%로 한다고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윤이 과다하므로 이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종전에 청구법인이 영수한 수출대행수수료 중 수출금액의 2%를 초과하는 쟁점수수료를 청구 외 ○○코리아(주)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1996. 3. 8.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 것인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영국 ○○사에 수출된 전동스쿠터 콘트롤러의 불량에 따라 이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영국 £28,032.38(35,498,540원)을 지급하였으며, 불량부품을 반환받으면서 세관장이 평가한 25,296,191원을 미착원료로 대체하고 차액 10,202,349원을 외환차손으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외환차손은 A/S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 4.16. 청구 외 ○○코리아(주)에 수출대행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996. 3. 8. 기 지급한 수수료 외에 추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할 수 없는 계약위반이므로 특수관계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1996. 3. 8.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1996. 4. 8.자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외환차손은 청구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당초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하여 반환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수출품의 불량에 따른 A/S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3. 4.16. ○○코리아(주)와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알선수수료는 수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쌍방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코리아(주)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률을 NEGO 총액의 5%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1996. 1. 1. 재계약한 수출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마진은 수출금액의 2%로 하고, 청구 외 ○○코리아(주)의 수수료는 수출가액과 생산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가 ○○본사 ○○에게 보낸 팩스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본인의 지시를 반대로 잘못 생각하였음을 시인하고 초과분인 쟁점수수료를 1996. 3.15.까지 청구 외 ○○코리아(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1996. 3. 8. 쟁점수수료를 ○○코리아(주)에 지급한 사실이 ○○코리아(주)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0)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1994. 7.23.부터 1996. 2.13.까지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취하여 ○○코리아(주)에 지급하고, 1996. 3. 8.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내역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구분 NEGO 총액 총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배분 청구인

○○코리아(주) 금액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당초 $3,664,766,64 $268,814.59 (207,877,787원) 7.33 145,764,839 5.14 62,112,949 2.19 정산 62,112,949 2.19 145,764,839 5.14 즉 청구법인은 당초 1994. 7.23.~1996. 2.13.까지 NEGO 총액의 7.33%에 해당하는 총 대행수수료 207,877,787원 중 수출금액의 5.14%에 해당하는 145,764,839원을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2.19%에 해당하는 62,112,949원을 청구 외 ○○코리아(주)에 지급한 후 1996. 3. 8. 수출대행수수료 배분비율을 반대로 하여 청구법인의 몫을 2.19%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수수료를 청구 외 ○○코리아(주)에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초 수출대행계약 시 수출대행수수료는 쌍방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코리아(주)에 NEGO 총액의 5%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2.19%만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수수료 배분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6. 3. 8. 이를 바로 잡아 청구인의 몫을 2.19%로 하고, 청구 외 ○○코리아(주)의 몫을 5.14%로 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배분비율을 정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코리아(주)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보아도 과세표준이 35,581,717,893원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보다 월등히 많아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일자를 1996. 4. 8.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6. 4. 1.~1997. 3.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지급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반환할 금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한 1996. 3. 8.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6. 3. 8.이 속하는 1995. 4. 1.~1996. 3.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1996. 4. 1.~1997. 3.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대금을 1996. 3. 8. 지급하고 1996. 4. 8.을 공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같은 이상 사실상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95도1301, 1996. 6.14.)인 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사실상 거래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위 사실관계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국 ○○사와 1996. 3.11.~1996. 8. 5.까지 교신한 팩스 내용 및 ○○은행 전표에 의하면, 수출품 콘트롤러의 불량에 따라 261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996. 7.16. 영국 ○○사에 £28,032.48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체한 부품은 1996. 9. 4. 수입되어 ○○세관장이 공급가액을 25,296,191원으로 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수입면장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대체출금전표상 동 금액을 미착원료로 하고 차액 10,202,349원을 외환차손으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외환차손은 수출품 중 잘못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소요된 A/S비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