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임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사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임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99.11. 1.자로 고지 결정한 ’97사업연도 법인세 34,532,70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403,950원의 부과처분은
1. ‘97사업연도에 가지급금 30,000,000원을 익금 가산한 처분과 급여 31,6000,000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98사업연도에 급여 20,32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한 급여 51,920,000원 (‘97사업연도: 31,6000,000원, ’98사업연도: 20,32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9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3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자산계상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 처분하여 법인세를 고지 결정 하였다. 사 업 연 도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고지세액 비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결정일 세 액 ‘97 급여 31,600,000 상여 가지급금 30,000,000 유보 ‘99.11.1 34,532,700 ‘98 급여 20,320,000 상여 ‘99.11.1 △403,950 합계 51,920,000 30,000,000 34,128,7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8.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 외 조○○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현지법인에는 수시로 출장하여 지원 업무만 하며, 현지법인 대표이사직은 명목상 직함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간주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2) 대표이사에게 ‘97. 2.21. 지급한 쟁점가지지급금은 ’97.12.31. 거래처 선급금으로 계정을 대체한 것으로 자산누락이 아님에도 이를 자산누락으로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 외 조○○은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현지법인인 ○○전자(유)(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사장 겸 총경리로 재직하는 자로 현지법인의 경영은 물론 일상의 경리업무까지도 총괄하는 직에 있는 현지법인의 임직원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가지급금을 회사 계상 누락하였음을 임의 확인한 사실이 있고, ‘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숫자와 맞지도 않는 장부를 제시하며 단순오류 된 사항을 결산 시에 거래처 선급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현지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쟁점급여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가지급금이 자산계상 누락되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출자자 등의 출손금을 부담한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쟁점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 대부분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송출하고 현지법인은 단순 임가공 조립생산을 거쳐 중국현지에 소재하는 청구 외 ○○전자(주)에 진공청소기의 생산부품으로 납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조○○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자재구매 및 영업지원 담당관리 이사로 임명함과 동시에 현지법인의 총경리로 임명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결의일: ‘96.10. 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 외 조○○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서(약정일: ‘96.10. 6.)를 보면 청구 외 조○○의 근무지는 현지법인 및 청구법인으로 하고, 담당업무는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의 기술지도 및 생산관리지도와 국내의 자재구매 및 영업지원 업무를 겸용하도록 약정하였다.
(4)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급료지급 현황> 사업연도 청구법인지급액 현지법인지급액 월평균합계①+② 연봉 월평균① 연봉(元) 환율 연봉(원) 월평균② ‘97 31,600,000 2,633,333 48,000 124 5,952,000 496,000 3,129,333 ‘98 20,320,000 1,693,333 48,000 124 5,952,000 496,000 2,189,333 합계 51,932,000 96,000 11,904,000 *환율적용: 2000. 2월 대고객매매기준율 평균액을 적용
(5) 청구 외 조○○은 ‘96. 6.12.부터 ’97.12.18.까지 현지법인의 부사장 겸 총경리에 ‘97.12.19. 이후부터는 사장 겸 총 경리로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 외 조○○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한 바 ‘97년도 및 ’98년도 중에 각 연도별로 약 9개월은 중국에 체류하였고 약 3개월은 국내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과 같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임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원부자재를 송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생산직 현지인의 입금과 필수적인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임가공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국내본사에서 현지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임금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체류 생활비 정도만을 지급(대부분 현지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맞춤)하고, 국내본사는 파견된 임직원의 가족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해외 저임금국가에 진출한 업계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청구법인 또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법인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비용으로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매월 급여로 150~25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8)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첫째,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전액을 현지법인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임가공료로 그 만큼 보전을 하여야 함으로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서 부담한 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쟁점급여를 지급함은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 외 조○○은 국내에서 연중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본사업무에도 사실상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 외 조○○이 사실상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법인46012-3217, ‘98.10.31.)
○ 쟁점2. 쟁점가지급금의 자산누락 여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업자유예금 구좌(○○은행○○지점, 구좌번호: 000-000 00-00-000)에서 ‘97. 2.21. 현금 30,000,000만원을 인출하여 대표자에게 가불하였으나 ’97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치 아니하고 누락시키고, 쟁점가지급금을 ‘98. 1.22.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99.10.12. 확인서징취)하고, 쟁점가지급금이 ‘97사업연도에 자산 누락하였다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실지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97사업연도말 결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쟁점가지급금이 청구 외 ○○산업기계에 지급된 선급금으로 잘못 알고 임의로 선급금계정으로 대체 분개하였으므로 자산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를 제시한 것을 심리한 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금전출납부, 기업자유예금통장, 전표에 의하면 ‘97. 2.21.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게 현금으로 쟁점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기표하였고, ’97.12.31. 30,780,000원을 청구 외 ○○산업기계 선급금으로 대체 (가지급계상한 ‘97. 2.21.자 30,000,000원, ’97. 8.18. 자 780,000원)하여 대체전표를 발행하여 장부 절이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 외 ○○산업기계는 ‘97. 2.21.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3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97. 8.18. 780,000원을 선급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임의 확인 하였으며, ’97.12.3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잔액은 33,680,000원 이라고 확인 하였다.
③ 청구법인의 결산업무를 하던 청구 외 김AA은 쟁점가지급금은 업무착오로 인하여 선급금으로 기말에 대체한 것으로 ‘97사업연도 중 자산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경위서(진술일: 2000. 2.)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97사업연도 결산부속서류인 계정명세(선급금)에는 청구 외 ○○산업기계에 지급한 선급금 잔액은 63,6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산업기계에서는 선수금 잔액이 33,6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산업기계에서는 선수금 잔액이 33,680,000원이라고 확인하므로 그 차액이 30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4) ‘98. 1.22. 청구법인 구좌(○○증권, 00-00-000000호)에 150,000,000원 입금제원은 쟁점가지급금 회수분 30,000,000원과 청구법인의 타 구좌(○○은행, 000- 000000-000) 인출액 120,000,000원임이 관련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대표자에게 지급된 쟁점가지급금을 거래처의 선급금으로 잘못 대체되어 사업연도말에 쟁점가지급 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이 계상된 것으로 ‘97사업연도 중 자산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에 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함은 잘못된 부과처분 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