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및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업무 등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급여 및 출장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사례
비상근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및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업무 등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급여 및 출장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10.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708,039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비상근임원 김○○ 이사 급여 85,343,000원(‘95년 사업연도 25,273,000원, ‘96년 사업연도 28,870,000원, ‘97년 사업연도 31,200,000원) 및 여비교통비 20,514,765원(’95년 사업연도 9,273,028원, ‘96년 사업연도 11,241,73 7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1992. 4. 6.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법인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비상근임원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급여 85,343,000원(‘95년 사업연도 25,273,000원, ’96년 사업연도 28,870,000원, ‘97년 사업연도 31,200,000원) 및 출장비 20,514,765원(’95년 사업연도 9,273,028원, ‘96년 사업연도 11,241,73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708,030원을 99.10. 4.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청구 외 하○○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사 김○○(청구법인의 주식 1,000주 소유 1.6%)은 1970.12.15.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은 이사회 및 주주종회에 이사 및 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한 바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김○○은 가발 및 미용재료에 탁월한 식견이 있어 현지 법인의 경영감독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지법인에 출장하여 현지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업무 및 결산보고를 받고 있다. 따라서, 김○○에게 지급한 급료는 비상근임원으로 명의상 이사라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보수액도 청구법인의 규모 등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액 비상근임원 보수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김○○의 급여 및 여비교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김○○이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이고, 해외출자법인 업무관리차 정기적인 출장관련 여비교통비라고 주장하나, 김○○의 위치 및 업무능력·나이 등 제반여건을 볼 때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제3항에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심사법인 99-20, 99. 4. 9.)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은 청구법인에 1970.12.25.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1999. 8. 2.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 (주)○○정공, 인터내셔날사(미국현지법인) 등에 출자하고 있은 모회사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김○○ 이사가 경영 및 업무에 참가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95년부터 ’97년 사업연도에 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2회에 대한 출장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김○○이사의 월 급여 평균액는 ‘95년 210만원, ’96년 240만원, ‘97년 260만원이며, 대표이사의 월급여는 550만원이며, 청구법인의 ’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08억원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법인46012-2254, 98. 8.11.)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무서류날인 등에 의해 업무처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출근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비상근임원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국심87중132, 87. 4. 8.)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김○○ 이사는 상기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및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상근임원으로서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급여 및 출장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