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506 선고일 2000.03.10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9.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 650원·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22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52,46 3,710원은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김○○의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94~’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에 의하여 ①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94사업연도분 41 0,679,154원, ’96사업연도분 74,581,693원, ‘97사업연도분 101,960,112원, ’98사업연도분 185,989,4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인정이자 ‘94사업연도분 26,778,859원, ’95사업연도분 410,679,154원, ‘96사업연도분 125,562,807원, 97사업연도분 40,488,803원, ’98사업연도분 76,232,329원을 익금산입하고, ③기타 영업권, 대손상각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교육훈련비, 비업무용부동산유지관리비, 접대비한도초과감액분 등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99. 9. 1.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650원과 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과 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 22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52,463,7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주)○○가구(이하 “○○가구”라 한다)의 출자자인 대표이사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데도 同人에게 2억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94~’98사업연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그룹 회장인 청구 외 박○○는 ○○가구의 출자지분 78.9%를 보유한 과점주주(본인 8.9%, (주)○○를 통하여 25%, (주)○○을 통하여 40%, 청구법인을 통하여 5%)로서, 사실상 동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이므로, ○○가구의 대표이사 김○○은 위 박○○의 사용인으로 보아야 하고, 김○○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박○○)의 사용인(임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또한, 김○○은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 박○○가 운영하는 ○○그룹에서 발생하는 급여(대표자급료)로 불 수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가구의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과세 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이 재량의 한계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요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적용·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있는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로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 7.(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95~’96사업연도에 김○○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조사 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일부를 감액하고 나머지 ‘94, ’97, ‘98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5 ~ ‘96사업연도에 김○○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 ○○가구 등 ○○그룹법인의 출자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구의 주주이자 ○○그룹의회장인 청구 외 박○○와 그의 친족이 ‘94~’96년도에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지분 50%이상은 61%, ‘97년도에는 100%룰 보유하고 있었으며, ’98년도에는 청구법인에 39.49%를 출자하고 있는 (주)○○가 ○○가구 총발행주식의 46.47%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업주식이 ‘94~’97년도에는 5%를 보유하여 ○○가구와 청구법인은 쌍방 각각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고, 김○○은 ○○가구의 출자임원이므로 김○○과 ○○가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자면, 첫째, 김○○이 청구법인의 임원, 사용인, 출자자이거나 둘째, ○○가구가 청구법인의 출자자라야 하나 김○○이 청구법인의 임원, 사용인, 출자자가 아니고, ○○가구가 청구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므로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 시 청구원인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한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