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 9.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 650원·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22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52,46 3,710원은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김○○의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94~’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에 의하여 ①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94사업연도분 41 0,679,154원, ’96사업연도분 74,581,693원, ‘97사업연도분 101,960,112원, ’98사업연도분 185,989,4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인정이자 ‘94사업연도분 26,778,859원, ’95사업연도분 410,679,154원, ‘96사업연도분 125,562,807원, 97사업연도분 40,488,803원, ’98사업연도분 76,232,329원을 익금산입하고, ③기타 영업권, 대손상각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교육훈련비, 비업무용부동산유지관리비, 접대비한도초과감액분 등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99. 9. 1.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650원과 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과 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 22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52,463,7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주)○○가구(이하 “○○가구”라 한다)의 출자자인 대표이사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데도 同人에게 2억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94~’98사업연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룹 회장인 청구 외 박○○는 ○○가구의 출자지분 78.9%를 보유한 과점주주(본인 8.9%, (주)○○를 통하여 25%, (주)○○을 통하여 40%, 청구법인을 통하여 5%)로서, 사실상 동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이므로, ○○가구의 대표이사 김○○은 위 박○○의 사용인으로 보아야 하고, 김○○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박○○)의 사용인(임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또한, 김○○은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 박○○가 운영하는 ○○그룹에서 발생하는 급여(대표자급료)로 불 수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① 청구법인과 ○○가구의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과세 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이 재량의 한계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요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적용·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있는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로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 7.(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95~’96사업연도에 김○○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조사 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일부를 감액하고 나머지 ‘94, ’97, ‘98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5 ~ ‘96사업연도에 김○○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 ○○가구 등 ○○그룹법인의 출자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구의 주주이자 ○○그룹의회장인 청구 외 박○○와 그의 친족이 ‘94~’96년도에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지분 50%이상은 61%, ‘97년도에는 100%룰 보유하고 있었으며, ’98년도에는 청구법인에 39.49%를 출자하고 있는 (주)○○가 ○○가구 총발행주식의 46.47%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업주식이 ‘94~’97년도에는 5%를 보유하여 ○○가구와 청구법인은 쌍방 각각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고, 김○○은 ○○가구의 출자임원이므로 김○○과 ○○가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자면, 첫째, 김○○이 청구법인의 임원, 사용인, 출자자이거나 둘째, ○○가구가 청구법인의 출자자라야 하나 김○○이 청구법인의 임원, 사용인, 출자자가 아니고, ○○가구가 청구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므로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 시 청구원인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한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