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는 시운전이 종료되지 않아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기계장치는 시운전이 종료되지 않아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과 ○○도 ○○시 ○○동 ○○및 ○○번지에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주요 생산품목으로 자동차용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6. 5. 2. 구입한 안전벨트 제작설비(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306,947,074원(1996년도분 78,250, 000원, 1997년분 132,007,750원, 1998년도분 96,689,324원이며, 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와 하청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력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 85,581,863원(1996년도분 29, 363,404원, 1997년분 29,545,825원, 1998년도분 26,672,634원이며, 이하 “쟁점전력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1999. 8.15. 청구법인에게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2,986,257원(1996년도분 78,806,652원, 1997년도분 72,176,216원, 1998년도분 262,003,389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기계장치는 안전벨트제조용 반제품이 생산되는 자동조립라인으로서 비록 불량품이 많아 기계대금 2억원이 미지급되었으나,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안전벨트)이 청구 외 ○○자동차 등 관련업체에 납품되었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쟁점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2. ○○공장의 전력비 영수증의 명의가 ○○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장 실무자가 전기사용요금의 누진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이전 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쟁점전력비는 소사장제 형태의 하청공장이 사용한 전력에 대한 전력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기계장치는 조사일 현재까지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동한 사실이 없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전력비는 청구법인 ○○공장 내의 소사장제 형태의 하청업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전력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손금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고정자산의 수선비』를 열거하고 있다.
○ 법인통칙 2-10-22-····16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1항에는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치 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도 ○○시에 제조공장을 가동 중이며 주요생산품목은 자동차용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쟁점감가상각비와 쟁점전력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쟁점감가상각비 대상자산인 쟁점기계장치는 ○○공장 내의 설치된 안전벨트 자동조립라인으로서, 그 구입조건을 보면 계약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완료일자는 1996.10.31.로 하여 시운전 실시 후 합격판정 여부에 따라 인도여부를 결정한다는 ‘제5조 인도조건’이 명시된 1996. 5. 2. 청구 외 (주)○○제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설비발주계약서에 근거하여 구입하였음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 9812 03호의 쟁점기계장치 대금지급의 건‘ 공문에서 청구법인이 불량률의 과다를 이유로 쟁점기계장치 대금 5억원 중 2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기계장치는 1997.12. 3. 양사입회하에 자동화 라인의 최종 시운전(TRY-OUT)을 실시한 바 최종불합격이 되어 조사일 현재 정상화방안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 중”이라는 사실에서 쟁점기계장치는 위 인도조건에 근거하여 설치 및 시운전 후 합격판정된 상태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설치 중인 자산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에서 정상제품이 생산되었다고 하면서 조사 시에 제출한 ‘97. 7월~ 8월 기간 중의 안전벨트 자동조립라인 비가동 및 불량현황표를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표는 ’비가동 및 불량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일지로 보이며 이 서류만으로는 쟁점기계장치에서 정상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안전벨트가 생산되어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되었다고 하면서 심리기간 중에 생산일지 및 제품수불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완제품 관련서류로서 이 서류로는 쟁점기계장치에서 정상적인 반제품이 생산되어 그것이 완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기계장치는 시운전이 종료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치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전력비는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 위치한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는 하청업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약정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일부 하청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TIS조회 결과 하청업체 표준원가명세서에 전기가스수도비가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전력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