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가공으로 노무비가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재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초 조사시 가공으로 노무비가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재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 9.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사업연도분 법인세 68,741,120원, ’97사업연도분 법인세 3,495,950원, 98사업연도분 법인세 7,133,470원, ’98. 2기 부가가치세 19,467,000원 부과처분은
1. ’97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임차료 5,000,000원을 손금인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항은 취소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처분내용 청구법인의 ’96 ~ ’98사업연도분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공사매출계상누락, 가공경비계상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표1>과 같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9. 9. 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9,3 70,540원과 부가가치세 19,467,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표1> 처분청 처분 및 고지결정 사항 사업 년도 법인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처분 고지결정내역 과 목 금 액 처분 적 요 세 액 세 목 세 액 ’96 공사매출 207,272,727 상여 법인세 68,741,120 ’97 노무비 116,745,500 상여 법인세 3,495,950 지급임차료 5,000,000 상여 소계 121,745,500 ’98 공사매출 7,272,727 상여 매출누락 727,273 법인세 7,133,470 노무비 29,655,000 상여 매입세액 불공제 13,201,408 부가가치세 19,467,000 소 계 36,927,727 소 계 13,928,681 소 계 26,600,470 합 계 365,945,954 합 계 13,928,681 합 계 98,837,5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심사청구 하였다.
(1) ○○군 ○○면 ○○리 ○○번지의 1 소재 주택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행한 공사가 아니고 기술부문 자문에 응하였을 뿐 청구법인에는 아무런 수입과 손비의 지출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96사업연도 공사매출누락 207,272,727원, ’98사업연도 공사매출누락 7,272,72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누락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2) 노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편의상 장부를 작성하다보니 중복계상된 것으로 실지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중보 계상된 가공노무비라 하여 ’97사업연도 노무비 116,745,500원, ’98사업연도 노무비 29,655,00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중기지급임차료 5,000,000원은 중복지급으로 이중 경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에서 제의하여야 한다.
(4) 실지로 청구 외 (주)○○개발에서 청구법인에서 ’98년 2기 중 건축자재 2억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 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지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고령 또는 부녀자등 으로 실지로 주택건설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추후 실지로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기 사망한 자와 대표자의 친인적, 건축주 등으로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증기지급임차료 5,000,000원 거래의 세금계산서 증빙은 중복 거래된 것이 아님을 거래처인 청구 외 ○○증기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 외 (주)○○개발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제세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결재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정당한 것이다.
(1) 공사수입금 계상누락 여부.
(2) 가공노무비 계상 여부.
(3) 가공지급임차료 계상여부.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손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세액』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세액』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공사수입금 계상누락 여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법인이 직영하여 시공하였으나, 그 공사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계상누락 하여 신고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배○○가 사실 확인을 하였다. 공 사 명 사업년도 규 모 세 대 수 세 대 당 공사금액 총공사금액 (공급가액) 대표자 확인일 비 고
○○읍 ○○리
○○번지 주택신 축공사 ’96 주택18평 9 18,000,000 162,000,000 ’99.7.30. 주택24.7평 2 21,000,000 42,000,000 주택36평 1 24,000,000 24,000,000 12 228,000,000
○○읍 ○○리
○○번지 신축공 사 ’98 건물9평 1 8,000,000 8,000,000 ’99.7.21.
② 청구법인은 위 사실 확인사항을 번복하고 청구 외 배○○ 외 9명이 이건 실지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확인일: ’99.10. 1.)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 외 배○○ 등이 이건 직접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직접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 외 배○○ 등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이며, 건축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임이 국세청 전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배○○의 구좌(○○은행, 구좌번호: 000000-00 -000000)에 배○○ 등이 ’96. 2.10.자로 1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제시한 금융기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주택건설을 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구좌에 일부 입금이 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배○○가 청구법인에서 직접공사를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임의 진술한 사실을 이건 고지결정 후에 번복하는 청구 외 배○○ 등의 확인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가공노무비계상 여부]
①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조사서상 노무비 부인 명세서를 보면 일용노무자로 청구법인의 건설공사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다는 자는 기 사망(死亡)하였거나 현장별로 중복되어 출역하는 등 가공으로 노무비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실과 부합되게 재작성하여 보니 실지로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을 ’97사업연도 4,456,000원, ’98사업연도 6,994,5 00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의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공사일지, 일용근무자의 출역관리 대장, 노임지급영수증 등 공사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3) 가공 지급임차료 여부]
① 처분청은 ’97. 8.16.일자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종합증기에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5,000,000원의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청구 외 ○○종합중기가 매출신고를 누락시켰다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가공비용 계상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이건은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 외 ○○종합중기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③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고 있다.
④ 이건 필요경비인정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고 있다. [쟁점(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개발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세금계산서 내용 법 인 명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주)○○개발
○○시 ○○ 구 ○○동
○○번지 000-00-00000 ’98.10.20. 건축자재 50,000,000 5,000,000 ’98.11.29. 건축자재 100,000,000 10,000,000 ’98.12.30. 건축자재 50,000,000 5,000,000 합계 200,000,000 20,000,000
② 청구 외 (주)○○개발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업종을 도매철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취하는 속칭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99. 6.3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군부대장의 발행한 물품반입확인증에 의하여 구입자재 전량이 ○○읍 ○○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 외 (주)○○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실지로 청구 외 (주) ○○개발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입금증, 거래사실학인서, 거래명세, 물품인수증 등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개발은 실물을 취급하지 않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