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시행예정인 법령에 대한 홍보를 오인하여 시행시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시행예정인 법령에 대한 홍보를 오인하여 시행시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89,77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20. ○○시로부터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해 취득하여 청구 외 ○○공사에 ’98. 8.12.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청구법인이 청구 외 ○○공사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지적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2,211,269,642원(‘96년: 803,501,374원, ’97년: 789,390,540원, ‘98년: 618,377,7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38,104,920원(’96년: 327,984,080원, ‘97년: 240,004,040원, ’98년: 170,116,8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조항의 여건을 갖추어 양도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고 양도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및 구 시행규칙 부칙 제1호(‘98. 8.22.부터 시행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급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요건에 적합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시행시기가 ‘98.8.22.임에도 쟁점부동산을 ’98. 8.12.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98. 6. 9.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99.12.31. 이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해당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98.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내용을 들고 있다.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언론 등의 보도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 등이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할 예정임을 표명한 것일 뿐, 개정도 안된 법률을 세법의 제정권도 없는 과세관청이 확정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이를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도 이러한 예정사항 발표를 마치 확정된 사실의 발표인양 이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사실의 오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도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영는 총리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도니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상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1호에 『제2항 내지 제4항제1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 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세】 제1항제1호에서 『1997.6.30.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0조의 9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규칙 부칙 (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제1조에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 『제18조제5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5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에서 제2항 내지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법령적용시기 ‘98. 8.22. 이전인 ’98. 8.12.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98. 6. 9.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99.12.31. 이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98.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내용을 믿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건을 보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행예정인 법령에 대한 홍보를 오인하여, 시행예정인 법령에 대한 시행시기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