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고 실제 거래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고 실제 거래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 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3,900,780원, 1997년 2기분 7,446,140원, 1998년 2기분 20,285,850원 및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7,539,360원, 1998사업연도분 44,268,560원과 1999.11.27.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997사업연도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15,028,200원을 제외하고, 1998사업연도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3,225,200원을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부터 1997 및 1998사업연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43,318,000원(1997년: 3개 업체 9개 87,284,000원, 1998년: 1개 업체 2매 56,034,000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9. 9.16.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3,900,780원, 1997년 2기분 7,446,140원, 1998년 2기분 20,285,85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539,36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4,268,560원(당초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 156,045,000원 중 100,011,000원은 청구법인이 결산조정 시 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1999.12.16. 법인세 31,532,590원 감액경정)을 결정고지하고 1999.11.27.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주한 자동제어 판넬의 제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를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실제고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한 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정밀한 실사를 거치지 않고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 등과의 거래분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정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다가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티사외유출․사외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6. 1. 8. 설립하여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상호 및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기간 매수 공급가액 (주)○○통신어패럴 000-00-00000
97. 1. ~ 3. 3 30,006,335 (주)○○ 000-00-00000 97.10. ~ 12. 3 40,431,000
○○종합전기 정○○ 000-00-00000 97.10. ~ 12. 3 16,847,000 (주)○○실업 000-00-00000 98.10. ~ 11. 2 56,034,00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금액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주)○○제작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제어 컨트롤 판넬 제작 시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 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8182 1997. 9.26.外 多數)인 바,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모두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들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 거래상대방에 쟁점매입 금액 상당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과 현금출납장을 살펴보면 쟁점매입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발생 당시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추후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반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년도 외상매입금 발생 현금 반제 연도말 잔액 비 고 매입처 금액 97년 (주)○○통신어패럴 33,006,970 33,006,970(6회)
• (주)○○ 44,474,100 35,468,400(7회) 9,005,700 잔액은 98년 2회에 걸쳐 현금반제됨
○○종합전기 18,531,700 12,509,200(2회) 6,022,500 " 계 96,012,770 72,256,500(6회) 15,028,200 98년 (주)○○실업 61,637,400 43,384,000(3회) 18,253,400 잔액은 99년 2회에 걸쳐 현금반제됨 ※ 외상매입금 발생 금액은 쟁점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현금 반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외상매입금 잔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사외유출된 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