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이라도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보아 과세가능함.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96 선고일 2000.02.25

국세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을 청구법인이 ‘90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131, 419,173원(이하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이라 한다)은 ’92사업연도에 익금에 환입할 금액이 아니고 ‘94사업연도에 환입할 금액이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9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0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231,328,408원 중 13 1,419,173원은 ’94사업연도의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92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라는 ’99. 3.12.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99. 5.15.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44,682,510원을 결정고지하고 ‘94사업연도분 법인세 80,147,92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12. 이의신청을 거쳐 ’99.12.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92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을 근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것은 당연 무효의 결정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결정내용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이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국세심판결정을 근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2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당연 무효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이 ‘92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에 ’92사업연도분이 포함되었고,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부과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징세46101-2318, ‘98. 8.27. 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이 건 국세심판결정일인 ’99. 3.12.부터 1년 이내에 국세심판결정주문(○○○○, ‘99. 3.12.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