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장 및 제3공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제2공장 및 제3공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9.16.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 법인세24,320,7 30원, ’98년도 법인세 66,916,410원의 부과처분은 ’96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한 101,302,374원과 ’97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한 200,890,201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처분내용 처분청은 차입금과다보유 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이하 “제2공장” 이라 한다) 일부와 ○○도 ○○구 ○○동 ○○번지외 토지, 건물(이하 “제3공장” 이라 한다)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9. 9.16.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24,320,73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66,916,410원, 합계 91,237,14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제2공장과 제3공장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히 제2공장은 공장 내 10개동의 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전체건물을 통합하여 통제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 중 청구법인이 전체면적의 77% (임대면적 33%) 직접 사용하였고 일부 임대한 건물은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이는 임대전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제3공장 전체와 제2공장의 일부 임대건물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4 제1항 규정에는 임대료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령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는 임대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고, 제3공장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건물과 부속 토지 전부를 임대하였으며 제2공장은 각기 독립된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함은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야 ․ 농경지 ․ 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 농경지 ․ 목장용부동산 ․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에서『영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라. 제3항 제1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서『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③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6사업연도와 ’97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43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음이 관련 공부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면적: ㎡) 공장명 소재지 용지 면적 공장 면적 취득일 임대사항 사업연도 공장면적 제2공장
○○시 ○○구 ○○동 ○○번지 외 23,674 12,394 ’94. 2.15. ’96. 3.31. 2,864 ’97. 3.31. 2,864 제3공장
○○시 ○○구 ○○동 ○○번지 외 7,971 5,124 ’96.10. 9. ’97. 3.31. 5,124
(3) 처분청은 위 임대사항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공장명 손금불산입 처분내역 비 고 과 목 금 액 처 분 ’95. 4. ~ ’96. 3. 제2공장 지급이자 101,302,374 기 타 ’96. 4. ~ ’97. 3. 제2공장 지급이자 102,474,294 기 타 제3공장 지급이자 98,415,907 기 타 계 200,890,201 합 계 302,192,575
(4) 제2공장을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① 한울타리 안에 10개 동의 건물이 독립적으로 산재하고 있고, 독립된 건물전체를 임대한 건물은 4개 동임을 도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동 공장은 ’94. 2.15. 취득하여 ’94. 9. 7. 청구 외 ○○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면방직 제조업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생산일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공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과 계약한 입주계약서(’94. 9. 7.)를 살펴보면 제2조(처분제한) 입주한 업체가 공장 기타시설을 임대9전대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제정 90. 1.13. 법률 제4212호, 이하 “공업배치법” 이라고 한다)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상기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마다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동의를 구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95. 9. 5.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제2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하고 임대로 전화코자 한다는 결의안을 가결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⑥ 제2공장은 관리공단이사장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체결하여야할 임대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48조 의 4 제1항에 의한 임대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⑦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제2공장은 법령에 의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건 임대건물은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독립된 건물로 청구법인이 제조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일부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5) 제3공장을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①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 전체를 청구의 (주)○○기산에 ’97사업연도 중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제3공장을 ’96.10. 9. 취득하여 공장배치법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을 하고자 청구법인을 임대자로 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임대사업 입주계약(’96.11.26.)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상기 ②의 임대사업 입주계약서 제4조【임대가액 및 납부방법】에서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임대 시 임대가액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48조 의 4의 1항 각호의 금액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0. 1.13. 제정 법률 제4212호)의 이건 관련 규정을 모두어 보면, 산업단지(개정 전: 공업단지)내에 있는 용지(건축물포함)를 임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가격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4【임대가격의 기준 등】에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제7장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제3공장은 공장배치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관리공단이사장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입대사업계약이 체결되어 법령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제2공장 중 임대한 4개 동의 건물 및 부속 토지(건물면적: 5,471㎡ 토지면적: 2,864㎡)는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각 독립된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나, 이건 임대한 건물은 공업배치법에 따라 직접공장으로 사용하다 일부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3공장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전체(건물면적: 5,254㎡, 토지면적: 7,971㎡)를 임대하였으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사장과 임대사업계약이 체결되어 관련법에 규정된 임대가격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책정할 수 없는 임대부동산으로 이는 법령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제2공장 중 일부 임대한 부동산과 제3공장 전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