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예금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89 선고일 2000.04.07

법인 소유예금을 장부에 계상 누락한 경우 회계처리계정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위생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5.12.31. 현재 예금 184,322,541원을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자산 누락한 예금 184,322,5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하여 1999. 9.10.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60,710,6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산 누락한 쟁점금액은 1996년 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지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금액 중 62,400,000원은 1994년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설사 자산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귀속연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995년 귀속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법인 소유예금을 장부에 계상 누락하여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것을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적립한 은행예금을 회계처리 계정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대하여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은행 적립식 목적신탁예금 130,000,000원(계좌번호 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 및 기업자유예금 54,322,541원(계좌번호 000 -000000-00-000)을 1995.12.31. 현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산 누락한 쟁점금액을 1996년 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산 누락한 쟁점금액을 1997. 1. 1. 자산(정기적금)으로 계상하면서 작성한 대체전표에 상대과목이 가수금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의 예금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금액 중 62,400,000원은 1994년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설사 자산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귀속연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대상기간이 1995.12.18.~1996.12.22.이며, 쟁점금액 중 62,4000,000원은 1994년 사업연도 귀속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5년 사업연도에 자산 누락으로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