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사업연도 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 말이 귀속시기가 됨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사업연도 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 말이 귀속시기가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 및 1998사업연도 말 현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에 대한 미수이자 및 금리차보장금 1997사업연도 194,931,027원, 1998사업연도 448,757,663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다가 단체퇴직보험료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이 계속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 분 72,295,470원, 1998사업연도 분 85,23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 및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라 신고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기준 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51···9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2-2-13···9 단체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에 따라 쟁점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기간경과 수입이자·확정배당금은 청구주장과 같이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의 규정 【법 제16조 이자소득,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쟁점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사업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 (같은 뜻: 법인 46012-4590 95.12.16, 감사원 일이16330-45 99. 5.13.)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