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87 선고일 2000.03.10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명칭변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며, 명칭변경 전 산림조합이 취득한 날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166.9㎡ 건물 20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 3.29.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등 3필지 답 7,032㎡(이하 “청구외부동산”이라 한다.)는 1997. 6.24.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기한 내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 37,558,920원은 납부하였으며, 청구외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대해 명칭변경 전 산림조합이 취득한 날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의제취득일 1977. 1. 1.)로 보아 양도가액은 163, 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977. 1. 1. 의제취득가액 10,417,028원으로, 청구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금액 618,816,000원, 취득금액 67, 341,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하여 1994사업연도 특별부가세 70,000,900원(1999. 8.27. 65,480,220원으로 감액결정)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62,289,730원 및 특별부가세 131,074,570원을 1999. 6.30.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3.12.12. 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조직변경전인 산림조합의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의제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설립인가일이 1962. 3.24.이고 종전산림조합의 법인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조합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산림조합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명칭변경 전 산림조합이 취득한 날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일인 1993.12.12.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 에서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에서 『②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③ ~⑫ (생략)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5.12.30.개정)

⑭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4.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임업협동조합법 (구 산림조합법에서 1993. 6.11. 법률4556호로 개정)에 의거 설립한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별표 중 제38호 및 같은 법 제60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1969.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산림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건물은 1972. 4.23. ○○산림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되었는데, 1989. 1. 1.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명이 1989. 8.16. ○○직할시 산림조합(1995. 1.14. ○○광역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이하 같다.)으로 명의인 표시변경된 후에 다시 1993.12.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명이 1994. 1.10. 청구법인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이 이루어 졌다가, 쟁점부동산 전부가 1994. 2. 8.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1994. 3.29. 청구 외 송○○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며, 청구외부동산은 3필지 답 7,032㎡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3,048㎡과 같은동 ○○소재 1.693㎡은 청구 외 김○○로부터 1987. 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3. 2.에, 같은동 ○○소재 2.291㎡은 청구 외 우○○으로부터 1987. 3.19.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1987. 3.20.에 ○○산림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1989. 1. 1.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명이 1989. 8.16. ○○직할시 산림조합으로 명의인 표시변경된 후에 다시 1993.12.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명이 1994. 1.10. 청구법인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3,048㎡은 1997. 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6. 7.에 청구 외 박○○에게로, 같은동 ○○번지 소재 1,693㎡은 1997. 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6.24.에 청구 외 박○○에게로, 같은동 ○○번지 소재 2,291㎡은 1987. 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6.24.에 청구 외 김○○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3.12.12. 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산림조합과는 별도 법인인 바, 쟁점부동산은 명칭변경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날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산림조합 정관준칙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구 산림조합 정관준칙 제58조 및 같은 준칙 제59조에 의할 때,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임원전원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재산의 처리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 또는 본 조합 설립목적과 유사한 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 6.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재산의 명의변경】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산림조합 재산이 유상 또는 현물출자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 의 2의 제2항 단서에서는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명칭변경 전 산림조합이 취득한 날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의제취득일 1977. 1. 1.)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977. 1. 1. 의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