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7.10. 결정 고지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 5,62 4,740원, 1996사업연도 2,239,900원, 1997사업연도 58,424,260원, 1998사업연도 6,879,660원은
1.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 제작설치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소모품비 중 1995사업연도에 청구 외 ㈜○○산업으로부터 20,395,900원, 1996사업연도에 청구 외 ○○금속으로부터 10,554,2 80원, 1997사업연도 청구 외 ○○금속 등 9개 업체로부터 194,393,500원, 1998사업연도에 청구 외 ○○철강으로부터 35,831,600원의 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 산입하여 1999. 7.10. 법인세 1995사업연도 5,624,740원, 1996사업연도 2,239,900원, 1997사업연도 58,424,260원, 199 8사업연도 6,87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10. 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 외 박○○ 등에게 광고수주수당으로 1995사업연도 2,500,000원, 1996사업연도 10,000,000원, 1997사업연도 51,500,000원, 1998사업연도 3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12. 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689,446원, 199 6사업연도 2,265,057원, 1997사업연도 18,266,433원, 1998사업연도 7,066,61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광고물을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모품을 ○○시 ○○구 ○○동 ○○번지 ○○ APT ○○동 ○○호에서 거주하는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김○○의 사실 확인서, 김○○이 당시 사용하던 노트 및 현금출납장부, 운임영수증, 입금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61.0%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율 38.1%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며, ○○은행에서 조사 분석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동업종 전국평균 당기순이익 율이 2.7%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당기순이익 율이 24.1%인 점으로 보아도 실지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모품을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김○○이 사용하던 장부라고 제시한 노트 및 금전출납부는 대부분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뿐이며,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수한 전액을 당일에 자료상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모품을 청구 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상품 촵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박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모품을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 확인서와 1995년~1998년도의 노트 및 금전출납부, 운임영수증. 입금표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995년도 노트는 별도로 분리한 낱장으로 3매만 제출하고 있으며, 1996년도 노트는 앞 2쪽, 1997년도는 28쪽, 1998년도 4쪽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용만 기록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상 입출금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영수하여 당일에 전액을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들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노트 및 금전출납부는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한 자가 실지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운임 영수증에는 공급받는자 및 운송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입금표는 실제 대금을 영수한 자가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때 입금표상 영수인이 세금계산서상 명의자들로 되어 있어 김○○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모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199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 및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금액은 총 매입금액의 61.7%에 해당하며,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소모품(자재)비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면 영업비용 중 급여, 외주가공비, 임차료 등만 비용으로 계상되는 점으로 보아 당해연도 총 매입금액의 61.7%이며, 소모품(자재)비의 전액이 허위라면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