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9.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02,845,490원(당초 23,521,573,910원에서 1999.12. 1. 감액경정된 것임)의 부과처분은,
1. 상여로 처분한 17,655,001,000원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읍 ○○리 ○○번지 대지 18,589㎡, 같은 곳 ○○번지 대지 31㎡, 같은 곳 ○○번지 대지 1,147㎡, 같은 곳 ○○번지 대지 69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1,772㎡, 합계 32,233㎡를 1997. 5.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엄○○에게 평당 694,215원인 6,768,930,000원에 양도하였고, 엄○○은 위 토지들 중 같은 곳 ○○번지 대지 18,589㎡중 12,417㎡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31㎡, 합계12,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5. 6. 청구 외 ○○(주)에 평당 6,500,000원인 24,475,8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 외 ○○건설(주) 관련 공사대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 1995연도분 1,484, 831,732원, 1996연도분 6,861,980,240원, 1997연도분 5,440,163,889원, 1998연도분 8,132,164,624원, 합계 21,916,140,48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토지 등 5필지의 시가를 평당 4,900,000원(6,500,000원에서 커미션조를 제외)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 5필지를 엄○○에게 평당 694,215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41,008,422,000원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이자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다른 적출사항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1994~199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 9.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521,573,910원을 결정고지(타 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이 있어 고지세액이 없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 7.30.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1999.10.30. 토지의 경우 거래 토지마다 특성이 있어 개별가격이 성립되는 점과 쟁점토지와 그 외 3필지가 인근에 있다 하여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외의 3필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에 의하여 1999.12. 1.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41,008,422,000원 중 17,655,001,000원만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9,002,845,49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변동된 상여처분금액으로 같은 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7. 심사청구 하였다.
○ 이 건 거래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가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제1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건 거래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단서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 5. 2. 쟁점토지 등을 대표자인 엄○○에게 평당 694,215원인 6,768,93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인 1997. 5.30.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수령하지 않고 계약당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엄○○은 쟁점토지 등 취득 후 4일만인 1997. 5. 6. 쟁점토지를 평당 6,500,000원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 외 ○○(주)에게 양도(1997. 5. 7. 계약금 2,447,588,000원, 1997. 5.26. 중도금 20,804,498,000원, 1998. 2. 9. 잔금 1,223,794,000원)하였는데, 쟁점토지가 4일(1997. 5. 2.~1997. 5. 6.)사이에 가격이 현저히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으며, 또한 엄○○의 쟁점토지 매도대금 사용처를 보면, 6,768,930,000원을 쟁점토지 등의 매수대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11,058,324,000원을 청구법인이 그와 그 친족에게 기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의 반제에 사용하는 등 커미션과 자문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청구 외 ○○(주)에 양도하여 법인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대표자인 엄○○을 통하여 우회 매매함으로써 엄○○과 그 친족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엄○○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기에,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세4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엄○○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7,655,001,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을 거래 당시인 1997. 5. 2.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및 인접토지 보상가격(감정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인 공시지가로 양도하였기에 동 양도가액이 곧 시가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1997. 5. 2.에는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기에 거래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래협상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표자 엄○○이 1997년 3월경 부동산 중개브로커인 이○○과 ○○시 소재 ○○호텔에서 만나 쟁점토지 등을 청구 외 ○○(주)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도자는 평당 5,000,000원을 그 가액으로 제시하고 매수자는 평당 4,500,000원을 제시하여 거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 사실이 엄○○에 대한 “질문서”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1997. 5. 2.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및 인접토지 보상가격(감정가액)중 가장 높은 가격인 공시지가를 곧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 법령을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반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793, 1995.10. 9., 심사소득99-192, 1999. 6.25.)인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한 17,655,001,000원을 대표자인 엄○○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는 한편, 엄○○이 쟁점토지를 청구 외 ○○(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1997. 5. 2.~1998. 2. 9.)이므로 소득세법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325,21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한 17,655,001,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건축주 등이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이자소득이 아닐 것)으로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법인46012-2385, 1999. 6.24.)인 바, 청구법인과 청구 외 ○○건설(주)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를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이자율 15%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특약이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동 연체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