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79 선고일 2000.02.11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중 청구 외 ○○산업(주) 등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3,066,8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 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179,373,502원은 1997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 11.11. 청구법인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9,024,8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장에서 섬유류 및 의류 중간상인인 청구 외 강○○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중간상을 통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이 중간상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수불부에 매입과 매출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중간상인 청구 외 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는 청구 외 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11매 179,373,500원, 거래명세서 16매 180,473,502원의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의 합계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무자료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거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원재료 매입시기와 대금결재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급한 원칙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강○○의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보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엽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중 청구 외 ○○산업(주) 등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3,066,820원(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 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 외 강○○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 에 다툼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강○○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청구 외 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 외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강○○은 ○○시장에서 섬유류 및 의류 중간상을 하면서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1997. 8.10.~ 1997.12.1

5. 기간에 16회에 걸쳐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 전해 주었으며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청구 외 강○○은 청구 외 ○○산업(주)(000-00-00000 도매원사직물)의 대표자이며, 청구 외 ○○산업(주)의 개업일은 1997. 3.17.임이 국세청 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 외 강○○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 외 강○○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의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무자료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이고 거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재료 매입시기와 대금결재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급한 원천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 외 강○○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