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78 선고일 2000.01.07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과 기한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임대상가를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건설업자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상가를 기한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1,221,221,154원(1994년~1997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5. 3.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4,470,720원, 농어촌특별세 1,169,310원, 19 95사업연도 법인세 68,014,370원, 농어촌특별세 3,299,4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0,29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미분양으로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청구법인이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한 부대복리시설로서 영업장 효용 상실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분양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과 기한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 분양공급업 및 주거용건축물 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추택신축용 토지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제3항 제12호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8. 임대전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아파트 단지 내의 임대상가)과 건설업자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미분양상가)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법령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이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중 미분양으로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인 아파트 단지 내의 임대상가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미분양상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법인46012-1883 98. 7. 9, 국심95서2093 95.12.13.)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