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예금 및 수입이자의 실지 귀속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477 선고일 2000.02.25

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는 당초 계좌개설자의 개인예금으로 인정되므로 거래내역 조회표상 고객명이 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現: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30.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3,739,4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8,028,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0,0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은행 ○○동 지점 기업금전신탁 000-00-0-00000000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입 ․ 출금 거래내역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現: ○○)세무서장은 쟁점계좌의 실질사용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은행 ○○동 지점장으로부터 1994~1996 사업연도에 대한 입 ․ 출금 거래내역을 출력 받아 각 사업연도 잔액 및 수입이자와 원천징수 법인세 등 합계 745,415,214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출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3,739,4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8,028,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0,070원을 1999. 6.30.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구분 계정과목 금 액 계 1994 1995 1996 익금산입 계 745,415,214 448,577,331 269,378,995 27,458,888 예금자산 상여 658,451,295 389,500,000 243,403,000 25,548,295 유보 73,478,620 50,132,365 23,346,255 수입이자 11,136,686 7,376,720 2,174,713 1,585,253 법인세 2,348,613 1,568,246 455,027 325,340 손금산입 예금자산 151,291,280 25,520,968 57,509,085 68,261,22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좌는 청구 외 조○○ 개인통장이며, 예금주인 청구 외 조○○이나 청구법인은 예금주 명의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는 데도 1996. 1. 1. 구 ○○은행 ○○동 지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예금주명의가 개인 조○○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쟁점계좌는 당초 계좌개설자인 청구 외 조○○ 개인예금임에도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 외 조○○ 개인의 것으로서, 구 ○○은행 ○○동 지점장이 예금주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예금주인 청구법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및 수입이자와 원천징수 법인세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고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후로링을 1991. 2. 1. 설립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 7.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 개설자 청구 외 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부친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목재후로링상사라는 상호로 1979.11. 1.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5.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1996. 1. 1. 청구 외 조○○ 개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잔산출력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고, 구 ○○세무서장은 전산출력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계좌는 청구 외 조○○ 개인통장이며, 예금주인 청구 외 조○○이나 청구법인은 예금주 명의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 1. 1. 구 ○○은행 ○○동 지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예금주명의가 개인 청구 외 조○○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예금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계좌는 계좌개설 당시 계좌번호가 000-00-000000으로서 1990. 8.13. 청구 외 조○○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1993.10. 8. 쟁점계좌 번호로 변경되어 1996. 4. 1. 해지된 것으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쟁점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93. 8.12.)에 따라 청구 외 조○○이 1993. 8.14. 실명확인을 필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 ○○은행은 1998. 6.29.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결정에 따라 업무 및 자산 등을 청구 외 ○○은행으로 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개인계좌 법인전환 자료요청 문서 및 회보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개인 조○○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해명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인수은행인 청구 외 ○○은행 ○○동 지점장은 쟁점계좌가 개인 조○○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전환근거가 없음을 1999.10.14.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③ 신탁이익 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예금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전산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자(청구인)란에는 수기로 청구 외 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조○○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신탁이익 청구서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탁이익 청구서〕 (금액: 원) 출금 청구일 청구금액 전산기록된 예금주 수익자(청구인) 사용 인감 구 분 성 명

1995. 8.29. 5,000,000 조 ○○ 수기 작성 조○○ 조○○ 개인 인감

1995. 8.30. 2,800,000 1995.11.29. 1,000,000 1995.12.20. 1,000,000

1996. 1.26. 1,000,000 청구법인

④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의 전환된 후에도 출금청구서에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조○○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청구 외 조○○은 1979.11. 1.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5.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 외 조○○ 개인예금으로 인정되는 바, 법인명의로의 전환은 구 ○○은행의 전산입력상 착오라고 판단되므로,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