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1999. 9.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24,072,20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2. 청구법인이 1980~1990년도의 기간에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법인세 1,532,817,310원과 이에 대한 환급금이자를 환급하라는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결산 시 회사 장부상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김○○·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의 정리계정 5,477,592,5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결산조정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이 있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24,072,200원을 1999. 9.1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심사청구 하였다.
① 쟁점금액은 김○○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1995. 9.15. ○○지방법원 ○○○○(채무 부존재인 소)판결에 의하여 채권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1980년 법정관리 개시당시 정리손실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1980~1990사업연도 기간 중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상당액을 기납부하였으나, 위 판결로 인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 1,532,817,310원과 동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은 1980년 이전 부외부채에 대한 사채이자 등으로 지급한 비용과 청구법인에서 1980~1990년까지 위 비용을 김○○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1980~1990년도의 기간에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환급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돌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돌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같은 조 제3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상계】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같은항 제4호에서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같은항 제13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메리야스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1961. 6. 5. 설립하여 1975년 기업공개된 법인으로서,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1980. 6. 9.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지방법원 ○○지원 ○○○○)을, 1980. 6.16.에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1980. 9.20.에 ○○지방법원 ○○지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정리절차 개시 공고하였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②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공인회계사 및 조사위원(변호사)의 조사보고서와 1980. 6.30. 현재 수정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회사제시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에 1,230,144,416원으로, 수정 후 대차대조표에는 108,382,77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차액 1,121,382,778원은 부외부채 미계상분을 회사가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 1,230,144,416원 중 844,300,000원을 김○○회장의 것으로, 276,961,638원을 김○○사장의 것으로, 나머지 500,000원을 기타로 계상하여 오던 것으로서, 이는 수년에 걸쳐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과 이로 인하여 생긴 다른 부외부채 결제에 사용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정리손실계정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1980사업연도~1993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98. 1.14. ○○고등법원 제3특별부 판결내용 중 인정사실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정리손실계정으로 수정한 1,419,145,272원과 이에 대한 1980~1990년까지의 인정이자 3,853,065,180원 등 합계 5,272,210,452원을 김○○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5,272,210,452원을 김○○ 등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1~1993사업연도에 대한 인정이자 2,074,676,180원을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5. 1. 3.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김○○ 등의 가지급금 내역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 (단위: 원) 성 명 가 지 급 금 소 계 원 금 인 정 이 자 계 5,272,210,452 1,419,145,272 3,853,065,180 김○○ 3,095,284,526 844,300,000 2,250,984,526 김○○ 2,176,925,926 574,845,272 1,602,080,654 [1991~1993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내역] (단위: 원) 성 명 계 1991 1992 1993 계 2,074,676,180 791,843,402 749,423,593 533,409,185 김○○ 1,212,037,329 464,886,626 423,776,887 323,373,816 김○○ 862,638,851 326,956,776 325,646,706 210,035,369
④ 김○○·김○○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1995. 9.15. 선고, 채무부존재확인소)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는 그 주문에서 “원고 김○○의 가지급금 844,300,000원과 원고 김○○의 가지급금 574,845,272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5. 1. 3.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998. 1.14. 선고 ○○고등법원 제3특별부 ○○○○판결문 및 대법원 ○○○○ 판결문에 의하면, ○○고등법원 제3특별부는 원고 김○○·김○○이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정리회사가 김○○·김○○에 대하여 회사의 장부상 기재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부하였음을 전제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회사가 10년 동안이나 위 가지급금이 실질적인 채권인 것처럼 그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다거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김○○, 김○○에게 배당 또는 상여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김○○, 김○○이 회사를 상대로 가지급금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비로소 그 판결을 근거로 위 가지급금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결하여 청구법인의 승소하자, 처분청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1998. 4.29. 확정하여 국가가 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감사지적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중 특별손익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6.30. 쟁점금액 중 5,272,210,452원에 대하여는 적요란에 “김○○·김○○ 정리계정 대손처리”라 기재하고, 그 나머지 205,382,094원(김○○ 98,143,005원, 김○○ 107,238,789원)은 1998.11.25.자에 “김○○·김○○ 구 대위변제건 수정”이라 기재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계상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손금불산입대상 대손금이라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쟁점금액 중 205,382,094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당시 개인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먼저,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나(같은 뜻: 대법원89누2097, 1989. 9.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 중 일부는 1980년 이전 부외부채에 대한 사채이자 등으로 지급한 비용과 청구법인에서 1980~1990년까지 위 비용을 김○○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하다가 채무부존재확인소 및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의하여 김○○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나머지는 이미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가공자산(가공채권)이라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에 연혁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각각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으로 보아야지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 납부한 법인세와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오납액의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같은 뜻: 대법원 89누2097, 1989. 9.12. 외 다수)으로서 이 건 조세환급금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