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과세한 처분을 정당함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과세한 처분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 외 ○○종합금융(주)(○○은행에 합병되었으며, 이하“○○종금”이라 한다)와 (주)○○은행(청구법인에게 합병되었으며, 이하“○○은행” 이라한다)의 3개 금융기관이 동시에 합병을 추진하던 중, 우선 1992. 2. 9. ○○종금이 ○○은행에 합병되면서 교부받은 주식 370, 8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5,000원에 평가하여 산출된 청산소득 1,408,26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기에 처분청은 법인세 394,303백만원을 결정하였으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1998. 4. 1.~1999. 2. 9.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96,746,663,961원을 1999.10. 2. ○○종금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심사청구 하였다.
피합병법인인 ○○종금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금의 기존주주들이 합병으로 취득한 ○○은행의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종금이 ○○은행에 피합병되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법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인 ○○종금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금의 기존주주들이 합병으로 취득한 ○○은행의 쟁점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제80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액면가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5호에『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항에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재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과 2호에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항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ㅇ츼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후에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은 세율 20%』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종금 및 ○○은행은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3자간 동시합병을 추진하던 중 1차로 ○○종금과 ○○은행이 1999. 2. 9. 합병하였고, 2차로 청구법인과 ○○은행이 1999. 9.11. 합병하였는 데, 1차 합병 시의 피합병법인인 ○○종금의 주주들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로 얻은 ○○은행의 신주 370,855,640주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1,854,278백만원에서 피합병인인 ○○종금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446,010백만원을 차감한 1,408,267백만원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에 의하여 감면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86,746,66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을 포함하며, 이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신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